NO-ACTION OPINION · 3813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 제35조의3에 따라 사전통지 의무 여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1-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따라 정보주체 본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채권을 신용보증채무 이행에 따

라 대위변제자가 대위변제하게 되는 경우

대위변제자는 해당채권에 대한 대위변제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때

신용정보법

35

조의

3

에 따라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사전

통지 의무가 있는지

통지의무가 있다면 사전통지 내용의 범위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은 일정한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로 하여금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여 그 업무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 채권자 등의 정보를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

대위변제 정보는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1

4

호 가목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

동 대위변제에 관한 정보가 개인

차주

등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고

,

질의하신 대위변제자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30

조의

3

1

항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로서 상거래 기업 및 법인

,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면

,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에따라 정보주체 본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대위변제자가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내용은 법 제

35

조의

3

1

각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0

조의

3

2

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내용을

모두 통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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