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813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 제35조의3에 따라 사전통지 의무 여부

금융위원회 · 2023-06-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채권을 신용보증채무 이행에 따 라 대위변제자가 대위변제하게 되는 경우

대위변제자는 해당채권에 대한 대위변제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때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에 따라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사전 통지 의무가 있는지

통지의무가 있다면 사전통지 내용의 범위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은 일정한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로 하여금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여 그 업무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 채권자 등의 정보를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 대위변제 정보는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1 의 4 호 가목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 동 대위변제에 관한 정보가 개인 차주 등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고 , 질의하신 대위변제자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30 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로서 상거래 기업 및 법인 ,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면 ,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에따라 정보주체 본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대위변제자가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내용은 법 제 35 조의 3 제 1 항 각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0 조의 3 제 2 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내용을 모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채권을 신용보증채무 이행에 따라 대위변제자가 대위변제하게 되는 경우 ◦ 대위변제자는 해당채권에 대한 대위변제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때 「신용정보법 」제35조의 3에 따라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사전통지 의무가 있는지 ◦ 통지의무가 있다면 사전통지 내용의 범위 □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시행령 제 30 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로서 상거래 기업 및 법인 ,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면 ,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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