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조문 원문
제30조 삭제 <2013.5.28>
2. 조문 관계도
신용정보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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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연체 안내사항에 대해 모바일 전자등기 또는 카카오 알림톡 통지 가능여부 질의
사전통지는 모바일 전자등기우편ㆍ알림톡으로 가능하나 그 밖의 안내는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사의 재보험을 위한 보험계약정보 제공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보험계약정보를 재보험사에 제공하려면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하고, 특별사정 없이는 조회 예외가 아니므로 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연체 안내사항에 대해 모바일 전자등기 또는 카카오 알림톡 통지 가능여부 질의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카카오 알림톡은 신용정보법상 사전통지 방법에 포함됩니다. 사전통지 외 연체 안내에 쓸 수 있는지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정보법 제35조의3에 따라 사전통지 의무 여부
대위변제자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하면 대위변제 정보 제공 전에 정보주체에게 법정 사항을 모두 통지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정보법 제35조의3에 따라 사전통지 의무 여부
대위변제자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라면 대위변제 정보 제공 전 정보주체에게 법정사항을 사전통지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사의 재보험을 위한 보험계약정보 제공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보험사가 재보험사에 계약정보를 제공하려면 고객 동의가 필요하고, 재보험 목적은 제공사실 조회 예외인 내부관리 목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용정보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허가신청서의 작성 방법 등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허가심사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의거,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ㆍ제공 및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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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