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855
비조치의견
법관련 질의(이용내역 통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2-01-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개인정보보호법상 통지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해석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
39
조의
8
제
1
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통지 의무가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통지의무를 부담하는지
판단 이유
□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등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되나
,
그 밖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신용정보법 제
3
조의
2).
□
개인정보보호법상 통지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해석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대해서는 해당법령의 소관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 손해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 무료 열람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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