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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피인용 15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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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249의20
1건
1~2회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7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8조, 제147조, 제172조, 제173조 및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2. 3., 2013. 5. 28.> 1.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의 환매가 허용될 것 3.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이 해당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
조세특례제한법 §117
자본시장법 §147
자본시장법 §148
… 외 11건
14건
6~15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을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발행하는 경우 제188조제4항 및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불구하고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ㆍ설립 및 신주발행,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상장 및 상장폐지, 소유 재산의 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3.>

피인용 — 이 §23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5

항·호 단위 매핑 14

조 단위 1

§234 ① 제1항 exact (hang) — 1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조세특례제한법§117 증권거래세의 면제10.5위임
자본시장법§147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10.5인용
자본시장법§148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50 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51 조사 및 정정요구 등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5위임>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16의15 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20.25cites>인용
농어촌특별세법§4 비과세20.25위임>위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6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20.2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49 보고서 등의 공시20.25인용>인용
조세특례제한법§13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20.15위임>위임
조세특례제한법§52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20.1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45 벌칙20.15cites>인용

§23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3준용

발신 인용 — §23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4710.8준용
자본시장법§17210.8준용
자본시장법§173210.8준용
자본시장법§186210.8준용
자본시장법§188410.8준용
자본시장법§194710.8준용
자본시장법§196610.8준용
자본시장법§23510.8준용
자본시장법§23710.8준용
자본시장법§341110.8준용
자본시장법§87310.8준용
자본시장법§8810.8준용
자본시장법§1741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7631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905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2012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2102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2153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2203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2263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915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9153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899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541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543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891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9220.64준용>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1120.4준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81120.4준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1520.4준용>인용
상법§189920.4준용>준용
상법§29320.4준용>인용
상법§354120.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93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1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81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811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8112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8113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8114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843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84420.4준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520.4준용>cites
자본시장법§23610.3준용
자본시장법§2387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2403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2404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2405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2406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240720.24준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cluster_id C0028.I · §234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9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자본시장법§78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1e-0512
★ 2자본시장법§234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1e-057
★ 3자본시장법§429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1e-059
·자본시장법§427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0.03
·자본시장법§165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0.05
·자본시장법§237환매의 연기0.05
·자본시장법§428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0.04
·자본시장법§100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0.01
·자본시장법§439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0.02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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