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7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8조, 제147조, 제172조, 제173조 및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3, 2013.5.28>
1.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의 환매가 허용될 것
3.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이 해당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
②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을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발행하는 경우 제188조제4항 및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불구하고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09.2.3>
④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ㆍ설립 및 신주발행,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상장 및 상장폐지, 소유 재산의 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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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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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5건
ETF 바스켓에 대주주 발행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차익거래 가부
금융투자업규정 제3-71조제4항제1호 차익거래 예외 — 대주주 발행 주식 포함 바스켓의 ETF 환매·설정 허용 여부 및 대주주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적용 여부 - 유형: 법령해석 (완료) - 문서번호: 220015 Q1. 「금융투자업규정」제3-7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가지수선물 포지션 관련 차익거래에서, ETF 매도 대신 환매신청 후 수령한 바스켓을 매도하거나, 바스켓을 직접 매수한 후 ETF 설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 바스켓에 대주주 발행 주식이 포함된 경우도 허용되는가? A1. 「금융투자업규정」제3-71조제4항제1호는 ① 주가지수선물 포지션과 당해 지수에 상응하는 주식바스켓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를 이용한 의도적 차익거래, ②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주식바스켓을 이용한 의도적 차익거래의 두 경우만을 허용하고 있음. 질의 사안이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 구조 등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 Q2. 대주주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도 위 차익거래 예외가 허용되는가? A2. 제3-7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인정되는 차익거래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주주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으로 보임.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투자업규정」 제3-71조제4항제1호 —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발행 주식·채권·약속어음 소유 제한의 예외로서 차익거래 유형을 한정 열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1호 —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발행 증권 소유 제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제1항 — ETF에 대한 특례(대주주 발행 증권 소유 제한 배제) - 금융감독원 비조치의견 「ETF 설정/해지 업무 중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일시 소유할 경우」(2015. 6. …
제23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TF 바스켓에 대주주 발행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차익거래 가부
금융투자업규정 제3-71조제4항제1호 차익거래 예외 — 대주주 발행 주식 포함 바스켓의 ETF 환매·설정 허용 여부 및 대주주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적용 여부 - 유형: 법령해석 (완료) - 문서번호: 220015 Q1. 「금융투자업규정」제3-7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가지수선물 포지션 관련 차익거래에서, ETF 매도 대신 환매신청 후 수령한 바스켓을 매도하거나, 바스켓을 직접 매수한 후 ETF 설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 바스켓에 대주주 발행 주식이 포함된 경우도 허용되는가? A1. 「금융투자업규정」제3-71조제4항제1호는 ① 주가지수선물 포지션과 당해 지수에 상응하는 주식바스켓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를 이용한 의도적 차익거래, ②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주식바스켓을 이용한 의도적 차익거래의 두 경우만을 허용하고 있음. 질의 사안이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 구조 등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 Q2. 대주주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도 위 차익거래 예외가 허용되는가? A2. 제3-7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인정되는 차익거래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주주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으로 보임.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투자업규정」 제3-71조제4항제1호 —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발행 주식·채권·약속어음 소유 제한의 예외로서 차익거래 유형을 한정 열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1호 —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발행 증권 소유 제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제1항 — ETF에 대한 특례(대주주 발행 증권 소유 제한 배제) - 금융감독원 비조치의견 「ETF 설정/해지 업무 중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일시 소유할 경우」(2015. 6. …
제23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TF 설정/헤지 업무 중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일시 소유할 경우
ETF 설정 중 대주주·특수관계인 주식을 일시 소유해도 지체 없이 신탁업자에게 납입하면 제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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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규상 인덱스펀드의 요건에 대한 질의
지수 추종에 추가 수익 전략을 병행하는 액티브 인덱스펀드는 동일종목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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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규상 인덱스펀드의 요건에 대한 질의
지수를 추종하면서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 인덱스 펀드는 동일종목 편입비중 특례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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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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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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