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234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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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①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7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8조, 제147조, 제172조, 제173조 및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2. 3., 2013. 5. 28.>
1.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의 환매가 허용될 것
3.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이 해당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을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발행하는 경우 제188조제4항 및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불구하고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④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ㆍ설립 및 신주발행,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상장 및 상장폐지, 소유 재산의 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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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law_id2100000244770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law_id2100000022321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law_id2100000022767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law_id210000027251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5 환매청구 및 방법 등
"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8조, 제147조, 제172조, 제173조 및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 outgoing제235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6 환매가격 및 수수료
"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8조, 제147조, 제172조, 제173조 및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 outgoing제236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7 환매의 연기
"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8조, 제147조, 제172조, 제173조 및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 outgoing제237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 1항 1호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①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7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outgoing제34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7 3항 의결권 등
"①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7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8조, 제147조,"
→ outgoing제87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6 2항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7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8조, 제147조, 제172조, 제"
→ outgoing제186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8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①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7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8조, 제147조, 제172조, 제173조 및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 outgoing제88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7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8조, 제147조, 제172조, 제173조 및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 outgoing제147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2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1항제1호ㆍ제2호, 제87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8조, 제147조, 제172조, 제173조 및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 outgoing제172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제2호, 제87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8조, 제147조, 제172조, 제173조 및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 outgoing제173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8 4항 신탁계약의 체결 등
"③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발행하는 경우 제188조제4항 및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불"
→ outgoing제188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4 7항 투자회사의 설립 등
"③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발행하는 경우 제188조제4항 및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불구하고 금전 외의 자"
→ outgoing제194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6 6항 투자회사의 주식
"③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발행하는 경우 제188조제4항 및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불구하고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 outgoing제196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0. 삭제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제1항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추종지수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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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
← incoming제26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4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3항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 incoming제81조의4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incoming제13조
인용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 증권 및 기타 적립금 운용방법의 종류 등
""위험평가액"이라 한다.)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것. 다만, 「자본시장법」제23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 incoming제9조
인용
수익증권저축약관
제9조 매매거래 등의 통지
"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저축자가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
← incoming제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47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16조(같은 조 제3항 중 투자합자회사의 해산ㆍ청산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217조,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39조,"
← incoming제249조의20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
← incoming제7조의3
대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동일종목의 증권에 법 제23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 incoming제80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법 제234조제1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 incoming제246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7조 지정참가회사
"법 제2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인수업"
← incoming제24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조 운용특례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80조제4항 및 제8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1조제1항 단서 및 제234조제4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
← incoming제2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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