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882 비조치의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기획행정실 · 2022-01-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수탁받는 서비스를 운영하며 개인

(Private Key)

일부

보관

·

관리

·

통제하더라도 고객의 가상자산 개인키를 보관하는 등 통제권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 보관

·

관리 행위로서 특정금융정보법

2

조 제

1

하목의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

같은 법 제

7

조 제

1

항에 의한

신고 의무가

요구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원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어느 사업자

(

이하

‘A’)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

3

,

이하

‘B’)

와 멀티시그 방식

{2

개의

개인키

(Private Key)

가 발급되는 방식

}

의 전자지갑 발급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

A

B

가 각자 해당 전자지갑에 관한 개인키를

1

개씩 보관 및 관리

,

통제를 수행하며

, A

는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수탁

(

소비임치

)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

고객의 가상자산 출고 요청이 있는 경우

, A

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키를

B

에게 암호화하여 전달할 뿐

B

가 보관하는 개인키를 제공받지

아니

하므로

,

어떠한 경우에도

A

는 단독으로 직접 개인키를 이용한 출고

행위를

수행하지 아니함

)

1.

A

는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 제

1

호 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A

는 특정금융정보법 제

7

조 제

1

항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 제

1

호 하목에 따르면

,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

7

조 제

1

항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고객의 개인키

(Private Key)

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며 가상자산의 이전

·

보관 등에 관여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의무를 부담합니다

.

따라서

,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수탁받는 서비스를 운영하며 개인

키의 일부만

보관

·

관리

·

통제하더라도 고객의 가상자산 개인키를 보관하는 등 통제권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 보관

·

관리 행위로서 특정금융정보법

2

조 제

1

하목의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

같은 법 제

7

조 제

1

항에 의한

신고 의무가

요구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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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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