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882 비조치의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금융위원회 · 2023-09-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수탁받는 서비스를 운영하며 개인 키 (Private Key) 의 일부만 보관 · 관리 · 통제하더라도 고객의 가상자산 개인키를 보관하는 등 통제권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 보관 · 관리 행위로서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 제 1 호 하목의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 같은 법 제 7 조 제 1 항에 의한 신고 의무가 요구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원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어느 사업자 (이하 ‘A’) 가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제 3 자 , 이하 ‘B’) 와 멀티시그 방식 {2 개의 개인키 (Private Key) 가 발급되는 방식 } 의 전자지갑 발급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 A 와 B 가 각자 해당 전자지갑에 관한 개인키를 1 개씩 보관 및 관리 , 통제를 수행하며 , A 는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수탁 (소비임치)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객의 가상자산 출고 요청이 있는 경우 , A 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키를 B 에게 암호화하여 전달할 뿐 B 가 보관하는 개인키를 제공받지 아니 하므로 , 어떠한 경우에도 A 는 단독으로 직접 개인키를 이용한 출고 행위를 수행하지 아니함)

A 는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 제 1 호 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A 는 특정금융정보법 제 7 조 제 1 항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 제 1 호 하목에 따르면 ,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 7 조 제 1 항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고객의 개인키 (Private Key) 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며 가상자산의 이전 · 보관 등에 관여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의무를 부담합니다 .

따라서 ,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수탁받는 서비스를 운영하며 개인 키의 일부만 보관 · 관리 · 통제하더라도 고객의 가상자산 개인키를 보관하는 등 통제권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 보관 · 관리 행위로서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 제 1 호 하목의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 같은 법 제 7 조 제 1 항에 의한 신고 의무가 요구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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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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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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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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