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약관 심사 및 보고 대상 여부 질의
금융안전과 · 2022-01-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약관 심사 및 보고 대상여부 질의에 대하여
,
ㅇ
「
신용정보법
」
상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
전자금융거래법
」
시행령 제
2
조에
따른 금융회사의 범주에서 배제된 바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고유업무는
「
전자금융거래법
」
상
“
전자금융거래
”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
따라서
,
회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별도로
「
전자금융거래법
」
상
“
전자금융거래
”
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는 한
,
「
신용정보법
」
상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을 영위하는 경우는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5
조에 따른 약관 제정 및 변경 보고의 의무이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질의 요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약관 제정
/
변경과 관련하여
,
해당 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 및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
구체적 사실관계
1.
전자금융업자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고유 업무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1
항에서 정의하는
"
전자금융거래
"
에 해당하는지
,
-
해당하지 않는다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관한 약관에 대해 별도의 약관 보고
및 심사가 필요 없는지
2.
회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신용정보법과 그 하위 법령에서
약관 보고 및 심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회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서비스 약관에 대한 보고 및 심사가 필요 없는지
◦
신청인의 의견
1.
전자금융업자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의
1
에서
'
전자금융거래
'
를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
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음
.
-
이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고유 업무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음
.
-
다만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는 관련 법령에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로 정의
하고 있지 않고 있어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로서 행하는 행위가
'
전자금융거래
'
에
해당하는지 모호함
.
-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
25
조에서 정하고 있는 약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모호함
2.
회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의 행위 규칙을 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시행령 및 규칙 등에서는 약관에 대한 보고 및 심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반면
,
전자금융업자
,
은행 등은 관련법에서 약관의 제정
/
변경에 대한 보고 및 심사를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회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별도의 약관 보고 및 심사를 받지 않도 되는 것으로 보임
판단 이유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는 경우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5
조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
“
전자금융거래
”
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
이하
“
전자금융업무
”
라 한다
)
하고
,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1).
ㅇ
이와 관련하여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
2
조 제
14
호는 금융회사의 종류로
「
신용정보법
」
상 신용정보회사
,
채권추심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정하고 있을 뿐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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