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883 비조치의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기획행정실 · 2022-01-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고객에게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A)

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

(B)

에게 전자지갑 발급을 위탁하여 해당 사업자

(B)

가 고객의 개인키를 보관

·

관리

하는 경우에도 수탁 서비스 제공자

(A)

고객의 가상자산 개인키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

수탁 서비스 제공자

(A)

가상자산 보관

·

관리 행위를 행하는 자

로서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 제

1

호 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

같은 법 제

7

조 제

1

항에 의한 신고 의무가 요구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원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어느 사업자

(

이하

‘A’)

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

3

,

이하

‘B’)

와 전자지갑 발급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 B

가 해당 전자지갑에 관한 개인키

(Private Key)

보관 및 관리

,

통제를 수행하며

, A

는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수탁

(

소비임치

)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

고객의

A

에 대한 가상자산 출고 요청이 있는 경우

,

A

B

에 고객의 요청에 따른 출고를 지시할 뿐 직접 개인키

(Private Key)

를 이용한 출고 행위를 수행하지 아니함

),

1.

A

가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 제

1

호 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A

가 특정금융정보법 제

7

조 제

1

항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 제

1

호 하목에 따르면

,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전하

거나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

7

조 제

1

항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신고할 의무

가 있습니다

.

따라서

,

고객의 개인키

(Private Key)

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며 가상자산의 이전

·

보관 등에

관여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따른 가상

자산사업자로서의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

고객에게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전자지갑 발급

위탁

하여 해당 사업자가 고객의 개인키를 보관

·

관리하는 경우에도

,

수탁 서비스

제공자는 가상자산의 출고를 지시하는 등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으므로

가상자산의 이전

·

보관 등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

수탁 서비스 제공자

(A)

가상자산 보관

·

관리 행위를 행하는 자

로서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 제

1

호 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

같은 법 제

7

조 제

1

항에 의한 신고의무가 요구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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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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