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고객에게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A) 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 (B) 에게 전자지갑 발급을 위탁하여 해당 사업자 (B) 가 고객의 개인키를 보관 · 관리 하는 경우에도 수탁 서비스 제공자 (A) 가 고객의 가상자산 개인키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ㅇ이에 따라 , 수탁 서비스 제공자 (A) 도 가상자산 보관 · 관리 행위를 행하는 자 로서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 제 1 호 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 같은 법 제 7 조 제 1 항에 의한 신고 의무가 요구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원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어느 사업자 (이하 ‘A’) 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제 3 자 , 이하 ‘B’) 와 전자지갑 발급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 B 가 해당 전자지갑에 관한 개인키 (Private Key) 를 보관 및 관리 , 통제를 수행하며 , A 는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수탁 (소비임치)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객의 A 에 대한 가상자산 출고 요청이 있는 경우 , A 는 B 에 고객의 요청에 따른 출고를 지시할 뿐 직접 개인키 (Private Key) 를 이용한 출고 행위를 수행하지 아니함),
1.A 가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 제 1 호 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A 가 특정금융정보법 제 7 조 제 1 항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 제 1 호 하목에 따르면 ,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전하 거나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 7 조 제 1 항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ㅇ따라서 , 고객의 개인키 (Private Key) 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며 가상자산의 이전 · 보관 등에 관여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따른 가상 자산사업자로서의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
ㅇ고객에게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전자지갑 발급을 위탁 하여 해당 사업자가 고객의 개인키를 보관 · 관리하는 경우에도 , 수탁 서비스 제공자는 가상자산의 출고를 지시하는 등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으므로 가상자산의 이전 · 보관 등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ㅇ이에 따라 , 수탁 서비스 제공자 (A) 도 가상자산 보관 · 관리 행위를 행하는 자 로서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 제 1 호 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 같은 법 제 7 조 제 1 항에 의한 신고의무가 요구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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