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884 비조치의견

스포츠 토토 환급금 관련 고객확인의무 적용 여부

기획행정실 · 2022-01-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당행의 은행계좌를 기보유한 고객에게 계좌를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존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별도의 고객확인을 생략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환급금 지급시

1

천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3

에 따른 일회성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특정금융정보법제

5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3

등 관련 조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수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환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대행을 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당행의 은행계좌를 기보유한 고객에게 계좌를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존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별도의 고객확인을 생략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이 경우에도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업무규정

”)

34

조제

1

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당해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는

지속적인 고객확인의무는 이행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환급금 지급시

1

천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3

에 따른 일회성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특정금융정보법제

5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3

등 관련 조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수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027)-.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기획행정실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