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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료 기록 의무와 신용정보법 과의 관계

금융위원회 · 2022-06-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8 조에 따른 자료의 기록 및 유지 · 관리의무는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제 2 항 제 1 호의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료의 경우 , 기산점을 각각 관련 자료 생성일 (계약체결 및 이행 시점)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8 조는’21.9.25 이후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 ('21.3.5 시행) 에서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10 년간 유지해야 하는 의무내용이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에서 정한 거래종료 후 5 년 이내 고객신용정보 삭제의무와 상충되는지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10 년 및 보장기간에 대한 기산점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 법의 취지상 계약체결 시점부터 10 년간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전 계약에 대해서도 10 년간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장기간) 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제 2 항 제 1 호에 의하면 ,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 년 이내 (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 ㆍ 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 개월 이내) 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그 예외가 인정됩니다 . (단 ,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제 3 항 등 관련 규정 준수 필요)

한편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6 조에서는 금융거래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해당 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료는 10 년간 유지 · 관리되어야 합니다 .

즉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8 조에 따른 자료의 기록 및 유지 · 관리의무는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제 2 항 제 1 호의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

또한 ,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기산점에 대해 별도의 규정 (예 : 거래종료일부터 기산 한다) 이 없고 , 보장기간이 10 년을 초과하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 해당 상품의 보장기간을 자료 유지 · 관리 기간으로 보는 만큼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료의 기산점은 각각 관련 자료 생성일 (계약체결 및 이행 시점) 으로 보아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8 조는

부칙

(법률 제 17112 호) 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법 공포 후 1 년 6 개월이 경과한’21.9.25

이후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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