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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료 기록 의무와 신용정보법 과의 관계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2-01-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8

조에 따른 자료의 기록 및 유지

·

관리의무는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2

항 제

1

호의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료의 경우

,

기산점을 각각 관련 자료 생성일

(

계약체결 및 이행 시점

)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8

조는

’21.9.25

이후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

('21.3.5

시행

)

에서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10

년간

유지해야 하는 의무내용이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에서 정한 거래종료 후

5

년 이내 고객신용정보 삭제의무와 상충되는지

(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2

항 제

1

호에 따른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10

년 및 보장기간에 대한 기산점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

법의 취지상 계약체결 시점부터

10

년간

(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장기간

)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전 계약에 대해서도

10

년간

(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장기간

)

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2

항 제

1

호에 의하면

,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

년 이내

(

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

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

개월 이내

)

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 ‘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그 예외가 인정됩니다

. (

,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3

항 등 관련 규정 준수 필요

)

한편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6

조에서는 금융거래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해당 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료는

10

년간 유지

·

관리되어야 합니다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8

조에 따른 자료의 기록 및 유지

·

관리의무는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2

항 제

1

호의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

또한

,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기산점에 대해 별도의 규정

(

:

거래종료일부터 기산

한다

)

이 없고

,

보장기간이

10

년을 초과하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

해당 상품

의 보장기간을 자료 유지

·

관리 기간으로 보는 만큼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료의 기산점은 각각 관련 자료 생성일

(

계약체결 및 이행 시점

)

으로 보아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8

조는 부칙

(

법률 제

17112

)

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법 공포 후

1

6

개월이 경과한

’21.9.25

이후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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