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료 기록 의무와 신용정보법 과의 관계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2-01-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8
조에 따른 자료의 기록 및 유지
·
관리의무는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제
2
항 제
1
호의
‘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
□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료의 경우
,
기산점을 각각 관련 자료 생성일
(
계약체결 및 이행 시점
)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8
조는
’21.9.25
이후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
금융소비자보호법
('21.3.5
시행
)
에서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10
년간
유지해야 하는 의무내용이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에서 정한 거래종료 후
5
년 이내 고객신용정보 삭제의무와 상충되는지
(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10
년 및 보장기간에 대한 기산점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
법의 취지상 계약체결 시점부터
10
년간
(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장기간
)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전 계약에 대해서도
10
년간
(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장기간
)
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제
2
항 제
1
호에 의하면
,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
년 이내
(
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
ㆍ
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
개월 이내
)
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 ‘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그 예외가 인정됩니다
. (
단
,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제
3
항 등 관련 규정 준수 필요
)
ㅇ
한편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6
조에서는 금융거래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해당 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료는
10
년간 유지
·
관리되어야 합니다
.
ㅇ
즉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8
조에 따른 자료의 기록 및 유지
·
관리의무는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제
2
항 제
1
호의
‘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
□
또한
,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기산점에 대해 별도의 규정
(
예
:
거래종료일부터 기산
한다
)
이 없고
,
보장기간이
10
년을 초과하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
해당 상품
의 보장기간을 자료 유지
·
관리 기간으로 보는 만큼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료의 기산점은 각각 관련 자료 생성일
(
계약체결 및 이행 시점
)
으로 보아야 합니다
.
□
마지막으로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8
조는 부칙
(
법률 제
17112
호
)
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법 공포 후
1
년
6
개월이 경과한
’21.9.25
이후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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