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905 비조치의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 발행 주식관련사채를 인수할 수 있는지 여부

자산운용과 · 2022-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

이하

“CB”)

,

신주인수권부사채

(

이하

“BW”)

등에 투자할 수 있으나

, CB

BW

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지분비율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

(SPC)

가 발행한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에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은 투자목적회사가

CB

BW

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

투자목적회사가 주식회사 형태인 경우 상법 등에 따라

CB

BW

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

이렇게 발행된

CB

또는

BW

의 투자주체에 대한 규정도 없으므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에 투자하는 것도 금지되지 아니합니다

.

다만

,

이 경우에도 다른 법규에 위반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13

1

항제

3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1

조의

19

1

항에 따라

,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

목적회사는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으로서 출자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므로

,

2

개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공동으로 투자목적회사를 설립

·

운영하는

경우 각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목적회사 지분을

50%

씩 보유하여야

합니다

.

한편

,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CB

또는

BW

3

자에게 배정되는 경우

,

이것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율이 변동되어 상기

자본시장법령 위배소지가 있게 되므로

, CB

또는

BW

를 발행하고자 하는 투자목적회사로서는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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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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