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이하 “CB”) , 신주인수권부사채 (이하 “BW”) 등에 투자할 수 있으나 , CB 나 BW 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지분비율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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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 (SPC) 가 발행한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에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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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은 투자목적회사가 CB 나 BW 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 투자목적회사가 주식회사 형태인 경우 상법 등에 따라 CB 나 BW 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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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 이렇게 발행된 CB 또는 BW 의 투자주체에 대한 규정도 없으므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에 투자하는 것도 금지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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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이 경우에도 다른 법규에 위반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13 제 1 항제 3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1 조의 19 제 1 항에 따라 ,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 목적회사는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으로서 출자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므로 , 2 개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공동으로 투자목적회사를 설립 · 운영하는 경우 각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목적회사 지분을 50% 씩 보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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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CB 또는 BW 가 제 3 자에게 배정되는 경우 , 이것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율이 변동되어 상기 자본시장법령 위배소지가 있게 되므로 , CB 또는 BW 를 발행하고자 하는 투자목적회사로서는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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