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에 대한 출자지분의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자본시장과 · 2022-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은 별도의 법률에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투자상품 중 하나인 지분증권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
조의
31
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출자지분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
103
조의
31
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자산을 설비
투자
,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법인이므로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은 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에 해당합니다
.
□
자본시장법 제
4
조제
4
항에 따르면 지분증권이란 주권
,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익명조합의 출자지분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
□
이와 같이 우리 자본시장법은 지분증권을 정의할 때 포괄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
103
조의
31
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
ㅇ
별도의 법률에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 중 하나인 지분증권에 해당합니다
.
※
금융위 법령해석
“
자본시장법 제
3
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입 관련
”
참조
(‘16.11.4, 160883)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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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139)-.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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