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02 비조치의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출자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기업금융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본시장과 · 2022-05-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화 단계부터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조달구조를 자문하거나 해당 컨소시엄을 주도적

으로 구성하고 자금지원조건을 직접 협의하는 등 주선업무를 한 경우에는

,

이러한 업무에 수반하여 해당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시행령 제

68

조제

2

항에 따른 기업금융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부동산 개발사업 컨소시엄이 설립한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

(PFV)

*

에 출자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

조제

2

항에 따른 기업금융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

조의

31

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

조제

2

항제

4

2

호는 설비투자

,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

,

자원개발

,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수

주한 기업을 위하여 사업화 단계부터 특수목적기구

(

특정 프로젝트를

사업

으로 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주 등에게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

그 밖의 기구

)

에 대하여 신용공여

,

출자

,

그 밖의 자금지원

(

이하

프로젝트금융

”)

을 하는 자금조달구조를 수립하는 등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금융에 관한 자문업무를

,

같은 항 제

4

3

호에서는 프로젝트금융을 제공하려는 금융기관 등을 모아 일시적인 단체를 구성하고 자금지원조건을 협의하는 등 해당 금융기관 등을 위한 프로젝트금융의 주선업무를 기업금융업무로 규정하면서

,

같은 항 제

4

4

호에서

4

호의

2

에 따른 자문업무 또는 제

4

호의

3

에 따른

주선업무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프로젝트금융 또한 기업금융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03

조의

31

에 따르면 자산을 설비투자

,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법인이므로

,

특수목적기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화 단계부터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조달구조를 자문하였거나 해당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에 출자하는 컨소시엄을 주도적

으로 구성하고 자금지원조건을 직접 협의하는 등 주선업무를 한 경우

,

이러한 업무에 수반하여 해당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시행령 제

68

조제

2

항에 따른 기업금융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금융위 법령해석

자문 또는 주선 없는 단순

PF

대출의 기업금융업무 해당여부

참조

(‘16.12.28, 160877)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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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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