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103조 삭제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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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89조징수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3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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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이월공제(투자비 및 외국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이 사건 투자비에 관한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원고의 2014, 2015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인 개정 전 구 지방세법 제85조, 제89조,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5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0조, 제24조, 제132조, 제144조에 따라 이 사건 투자비가 이월공제되어야 하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본문 인용: 001584 제103조 인용판례 상세 →
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원고의 이 사건 연구비 등의 지출이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는지 관하여 보면, ㉠ 당초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던 점, ㉡ 납세의무자로서는 이 사건 연구비 등의 지출에 있어 최저한세 등의 제한으로 감면받지 못한 연구비가 추후 공제될 수 있다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44조를 신뢰하여 이 사건 연구비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연구비를 지출한 점, ㉢ 납세의무자의 이 사건 연구비 등에 대하여 추후 세액 공제·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뢰는 법인세 뿐만 아니라 그에 부가하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있어서도 동일한 점, ㉣ 연구비 등에 대한 세액의 공제·감면은 연구나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확보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의 신뢰에 보호가치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연구비 등의 지출에 대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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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공제(외국납부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원고는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3년 사업연도까지 외국납부세액 등을 지출하였는데, 첫째, 당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었던 점, 둘째,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당해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을 지출하면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당장 공제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추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믿고 외국납부세액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셋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납부세액 등을 지출한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향후 일정한 기간동안 이월공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는 법인세의 경우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것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 넷째, 이미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대상인 외국납부세액의 지출이라는 원인사실이 있었고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이 확정되었고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공제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장래 이월공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종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적용되었던 이월세액 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될 만한 가치가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단순한 기대 또는 반사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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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이 사건 시설투자비에 관한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인 개정 전 지방세법 제85조, 제89조,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5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제132조, 제144조에 따라 이 사건 시설투자비가 이월공제되어야 하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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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이 사건 시설투자비에 관한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원고의 2014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인 개정 전 지방세법 제85조, 제89조,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5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제132조, 제144조에 따라 이 사건 시설투자비가 이월공제되어야 하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본문 인용: 001584 제103조 인용판례 상세 →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이 사건은 지방세법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로 이 사건 경과규정의 ‘종전 규정’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제144조 제1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이 사건 시설투자비에 관한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경과규정에 위반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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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4건
PFV에 대한 출자지분의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특별한 제외 규정이 없으면 PFV 출자지분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인 지분증권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PFV에 대한 출자지분의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특별한 제외 규정이 없으면 PFV 출자지분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인 지분증권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출자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기업금융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PFV 출자는 사업화 단계의 자문·주선 업무에 수반된 경우에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업무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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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출자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기업금융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PFV 단순 출자는 기업금융업무가 아니지만, 사업화 단계의 자문·주선에 수반된 출자는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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