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16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의 의미
자본시장과 · 2022-06-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은 금융투자업자의 이해상충 방지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주주와의 거래를 규제하는 것으로, 법령에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령해석은 질의하신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반적인 법령의 해석을 안내하는 목적이므로 구체적 사건‧거래에 관한 당국의 법적용 판단을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A회사가 B회사의 최대주주인 상황에서, A회사가 인수한 C회사가 A회사 보유 B회사 지분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A회사가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로,
ㅇ A회사가 B회사 주식을 C회사에 매각할 때 tag-along 조항이 발동되는 경우,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대주주와 신용공여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은 금융투자업자의 이해상충 방지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주주와의 거래를 규제하는 것으로, 법령에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령해석은 질의하신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반적인 법령의 해석을 안내하는 목적이므로 구체적 사건‧거래에 관한 당국의 법적용 판단을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 · 상호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신용공여의 범위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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