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16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의 의미

금융위원회 · 2024-04-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은 금융투자업자의 이해상충 방지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주주와의 거래를 규제하는 것으로, 법령에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령해석은 질의하신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반적인 법령의 해석을 안내하는 목적이므로 구체적 사건‧거래에 관한 당국의 법적용 판단을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A회사가 B회사의 최대주주인 상황에서, A회사가 인수한 C회사가 A회사 보유 B회사 지분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A회사가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로,

A회사가 B회사 주식을 C회사에 매각할 때 tag-along 조항이 발동되는 경우,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대주주와 신용공여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은 금융투자업자의 이해상충 방지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주주와의 거래를 규제하는 것으로, 법령에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령해석은 질의하신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반적인 법령의 해석을 안내하는 목적이므로 구체적 사건‧거래에 관한 당국의 법적용 판단을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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