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조문 요약
한국벤처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 등에 대하여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같은 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여신전문금융업법산업발전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모태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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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한국벤처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 등에 대하여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개인투자조합
2.벤처투자조합
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4.「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6.「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7.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같은 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③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활성화 등 정책 목적에 따라 모태조합의 자산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④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연장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모태조합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⑦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모태조합의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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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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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여전법 제44조 제2항 해석에 관한 질의
개별 조합원이 GP에게 지급하는 별도 인센티브도 업무집행 대가에 포함되어 투자수익 20% 한도를 적용받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여전법 제44조 제2항 해석에 관한 질의
개별 조합원이 GP에게 지급하는 별도 인센티브도 업무집행 대가에 포함되어 투자수익 20% 한도를 적용받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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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벤처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 등에 대하여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같은 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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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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