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54 비조치의견

사모 일반집합투자기구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시행법인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출자승인의 대상인지 여부

금융정책과,자산운용과 · 2022-08-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업규정

7-41

조의

7

10

항제

5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7

5

항에 따른

15

년 내 지분처분 의무를 적용받지 않으며

,

금산법 제

24

조에 따른 사전 출자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전기사업법에 근거를 둔 태양광발전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법인

(

이하

본건 시행법인

”)

의 지분 전부를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249

조의

7

5

항에 따른

15

년 내

지분처분 의무를 적용받는지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산법

”)

24

조에 따른 출자승인의 대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2023.6.8.

신설된

금융투자업규정

7-41

조의

7

10

항제

5

호에 따라

, (1)

그 법인이

영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을 제외한 별도의 근거 법률에 근거한 사업이고

, (2)

그 법인이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근거 법률상 주무관청

(

공공기관 및 민간 발주기관을 포함한다

.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의 인

허가

,

등록

,

신고 및 이와 유사한 행정절차를 두고 있으며

, (3)

그 법인이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주무관청과의 실시협약

(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당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주무관청이 정한 규정

규칙을 준수하여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7

5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71

조의

10

15

항제

6

호에 따라

15

년 내 지분증권 처분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

금산법 제

24

조에 따른 사전 출자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모펀드 제도개편 관련 주요 질의응답

(

ʼ

21.10

,

금융위원회

)

참고

,

신청인의 질의만으로는 본건 시행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동 조항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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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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