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54 비조치의견

사모 일반집합투자기구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시행법인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출자승인의 대상인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4-03-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업규정」 제 7-41 조의 7 제 10 항제 5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에 따른 15 년 내 지분처분 의무를 적용받지 않으며 , 금산법 제 24 조에 따른 사전 출자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전기사업법에 근거를 둔 태양광발전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법인 (이하 “본건 시행법인”) 의 지분 전부를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에 따른 15 년 내 지분처분 의무를 적용받는지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금산법”)」 제 24 조에 따른 출자승인의 대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2023.6.8. 신설된 「금융투자업규정」 제 7-41 조의 7 제 10 항제 5 호에 따라 , (1) 그 법인이 영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을 제외한 별도의 근거 법률에 근거한 사업이고 , (2) 그 법인이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근거 법률상 주무관청 (공공기관 및 민간 발주기관을 포함한다 . 이하이 호에서 같다) 의 인 ㆍ 허가 , 등록 , 신고 및 이와 유사한 행정절차를 두고 있으며 , (3) 그 법인이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주무관청과의 실시협약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당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주무관청이 정한 규정 ㆍ 규칙을 준수하여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1 조의 10 제 15 항제 6 호에 따라 15 년 내 지분증권 처분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 금산법 제 24 조에 따른 사전 출자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사모펀드 제도개편 관련 주요 질의응답 (ʼ

10 월 , 금융위원회)」 참고

단 , 신청인의 질의만으로는 본건 시행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동 조항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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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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