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 일반집합투자기구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시행법인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출자승인의 대상인지 여부
금융정책과,자산운용과 · 2022-08-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금융투자업규정
」
제
7-41
조의
7
제
10
항제
5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에 따른
15
년 내 지분처분 의무를 적용받지 않으며
,
금산법 제
24
조에 따른 사전 출자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전기사업법에 근거를 둔 태양광발전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법인
(
이하
“
본건 시행법인
”)
의 지분 전부를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
249
조의
7
제
5
항에 따른
15
년 내
지분처분 의무를 적용받는지 및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산법
”)
」
제
24
조에 따른 출자승인의 대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
2023.6.8.
신설된
「
금융투자업규정
」
제
7-41
조의
7
제
10
항제
5
호에 따라
, (1)
그 법인이
영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을 제외한 별도의 근거 법률에 근거한 사업이고
, (2)
그 법인이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근거 법률상 주무관청
(
공공기관 및 민간 발주기관을 포함한다
.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의 인
ㆍ
허가
,
등록
,
신고 및 이와 유사한 행정절차를 두고 있으며
, (3)
그 법인이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주무관청과의 실시협약
(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당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주무관청이 정한 규정
ㆍ
규칙을 준수하여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1
조의
10
제
15
항제
6
호에 따라
15
년 내 지분증권 처분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
금산법 제
24
조에 따른 사전 출자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모펀드 제도개편 관련 주요 질의응답
(
ʼ
21.10
월
,
금융위원회
)
」
참고
□
단
,
신청인의 질의만으로는 본건 시행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동 조항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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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187)-.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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