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카드 이용시 증권사 고객계좌에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또는 캐쉬백)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3-01-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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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투자중개업을 영위 한다고 볼 소지는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포인트로 매수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거나 , 카드사가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과정에 관여하는 등의 경우 투자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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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카드 이용시 증권사 고객계좌에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할 수 있는 예수금 성격의 포인트 (또는 캐쉬백) 를 제공하는 경우 ,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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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중개업” 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ㆍ 매수 ,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 청약 ,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 ㆍ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 청약 ,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본 시장법 제 6 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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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청약의 권유” 란 권유받는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증권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증권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 등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 제 2 호) 이처럼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게 하도록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서는 취득 대상 증권이나 그 범위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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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예수금 성격의 포인트 (또는 캐쉬백) 를 제공하는 행위만으로 청약의 권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 이러한 상품을 취급하는 카드사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한다고 볼 소지는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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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포인트로 매수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거나 , 카드사가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과정에 관여하거나 ,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것이 제한되는 등의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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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러한 해석은 카드사가 제공하는 포인트 (또는 캐쉬백) 에 한정되며 , 그 외 다른 제휴업체가 포인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령해석이 필요 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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