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3조 (무역보험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무역보험의 종류는 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보험업법에 의하여 재보험업 영위 허가를 받은 경우, 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보험회사 및 보험상품에 대한 재보험 업무 가능여부
보증보험 허가를 받은 서울보증보험은 보증보험의 일종인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에 대해 재보험을 취급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업법에 의하여 재보험업 영위 허가를 받은 경우, 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보험회사 및 보험상품에 대한 재보험 업무 가능여부
서울보증보험은 보증보험 허가 범위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계약에 대한 재보험을 취급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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