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다만, 수입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 및 물품의 수입에 한한다.
2."그 밖의 대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가.해외 투자
나.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거래
다.무역보험ㆍ수출신용보증 등을 통하여 수출기반의 조성, 외화획득의 효과나 그 밖의 무역증진이 예상되는 거래로서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인정한 거래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보험업법에 의하여 재보험업 영위 허가를 받은 경우, 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보험회사 및 보험상품에 대한 재보험 업무 가능여부
보증보험 허가를 받은 서울보증보험은 보증보험의 일종인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에 대해 재보험을 취급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업법에 의하여 재보험업 영위 허가를 받은 경우, 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보험회사 및 보험상품에 대한 재보험 업무 가능여부
서울보증보험은 보증보험 허가 범위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계약에 대한 재보험을 취급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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