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다만, 수입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 및 물품의 수입에 한한다.
2."그 밖의 대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가.해외 투자
나.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거래
다.무역보험ㆍ수출신용보증 등을 통하여 수출기반의 조성, 외화획득의 효과나 그 밖의 무역증진이 예상되는 거래로서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인정한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