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199 비조치의견

금융회사의 대주주(주요주주)에 범위에 대한 질의

금융정책과 · 2023-03-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해당 투자자가 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②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 합의·계약 등으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금융회사의 대주주(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회사와 투자자간에 '투자금 용도 변경 및 신주발행 등을 위해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투자자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상 대주주(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상 대주주(주요주주)란 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②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의미합니다.(지배구조법 제2조제6호 나목)

ㅇ한편, 금융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는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등을 말합니다.(지배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

※ 상기 의견은 질의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지배구조법 및 동시행령의 목적, 취지, 요건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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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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