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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규정에 있는 백업자료 소산방안 클라우드 전환 문의 합니다

금융안전과 · 2023-03-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

클라우드를 통한 전산자료의

소산이 전산자료가 안전지역에 중복 저장되는 방식인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

이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4

조의

2

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안녕하세요

백업자료 소산 업무를 클라우드 전환 관련 문의 합니다

당행의 백업단계가 아래와 같습니다

1

)

운영 주센터 백업

(VTL)

수행

2

) DR

센터 백업 온라인 소산

(VTL)

수행

3

)

운영 주센터 백업

(VTL) --> PTL

을 통한

-->

테이프 백업 수행

-->

해당 테이프를 내화금고에 저장 관리 중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3

8.

중요도에 따라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

관리할 것

"

위 내용을 충족하기 위해

"DR

센터 온라인 소산

+

테이프 미디어 테이프의 내화금고 저장

"

하는 방식으로 소산업무 운영 중인데요

해당 백업자료 소산 업무 부분을 클라우드 저장 방식으로 전환 검토 중입니다

(

기존 원격지 소산

,

테이프 미디어 방식은 미운영

-->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운영 예정

)

클라우드 자체적으로 여러 데이터 센터에 중복 저장 관리 해주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에 저장하는 감독규정을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자체적으로 해석 하고 있습니다

백업자료 소산 처리 부분을 기존의 테이프 미디어 저장 방식이 아닌 클라우드 저장 방식으로 전환 하는게

전자금융 감독규정상의 안전한 백업소산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판단 이유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감독규정

13

조 제

1

항 제

8

호에 의거 중요도에 따라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

관리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금융회사 등은

해당 소산 방식이 안전한 위치에 중복 저장되는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

*

하여

전산자료의 원격 안전지역 소산을 위해 클라우드를 활용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

전산자료가 물리적으로 떨어진 위치에 중복 저장되며 안전하게 보관

유지되는지 여부 등

다만

,

금융회사 등이 전산자료 소산업무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14

조의

2

에 따라 이용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전자금융거래법

21

조 제

3

항의 내용과 현행 규정에서 전산자료 소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는 바

,

금융회사 등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보안기술 및 서비스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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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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