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규정에 있는 백업자료 소산방안 클라우드 전환 문의 합니다
금융안전과 · 2023-03-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
클라우드를 통한 전산자료의
소산이 전산자료가 안전지역에 중복 저장되는 방식인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ㅇ
다만
,
이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4
조의
2
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안녕하세요
백업자료 소산 업무를 클라우드 전환 관련 문의 합니다
당행의 백업단계가 아래와 같습니다
1
차
)
운영 주센터 백업
(VTL)
수행
2
차
) DR
센터 백업 온라인 소산
(VTL)
수행
3
차
)
운영 주센터 백업
(VTL) --> PTL
을 통한
-->
테이프 백업 수행
-->
해당 테이프를 내화금고에 저장 관리 중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3
조
8.
중요도에 따라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
・
관리할 것
"
위 내용을 충족하기 위해
"DR
센터 온라인 소산
+
테이프 미디어 테이프의 내화금고 저장
"
하는 방식으로 소산업무 운영 중인데요
해당 백업자료 소산 업무 부분을 클라우드 저장 방식으로 전환 검토 중입니다
(
기존 원격지 소산
,
테이프 미디어 방식은 미운영
-->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운영 예정
)
클라우드 자체적으로 여러 데이터 센터에 중복 저장 관리 해주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에 저장하는 감독규정을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자체적으로 해석 하고 있습니다
백업자료 소산 처리 부분을 기존의 테이프 미디어 저장 방식이 아닌 클라우드 저장 방식으로 전환 하는게
전자금융 감독규정상의 안전한 백업소산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판단 이유
□
금융회사 등은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13
조 제
1
항 제
8
호에 의거 중요도에 따라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
ㆍ
관리 하여야 합니다
.
ㅇ
이 경우 금융회사 등은
해당 소산 방식이 안전한 위치에 중복 저장되는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
*
하여
전산자료의 원격 안전지역 소산을 위해 클라우드를 활용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
전산자료가 물리적으로 떨어진 위치에 중복 저장되며 안전하게 보관
ㆍ
유지되는지 여부 등
ㅇ
다만
,
금융회사 등이 전산자료 소산업무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현행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14
조의
2
에 따라 이용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1
조 제
3
항의 내용과 현행 규정에서 전산자료 소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는 바
,
금융회사 등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보안기술 및 서비스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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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058)-.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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