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다른 금융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을 적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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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23조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3조적용범위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15조이사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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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9건
전체 9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경영승계 관련사항의 지주회사 위임 가부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회사 최고경영자 승계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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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법령해석 요청
기존 후보추천위원회 체제도 지배구조법 요건을 준수하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로 볼 수 있고, 완전자회사등은 특례로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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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상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 및 그 면제 범위
대주주 친인척 보유주식이 기존분 합산 1% 미만이면 변경승인이 불요하고 자기주식은 제외됩니다. 미성년자·외국인도 취득 가능하나 승인 대상이면 결격·금융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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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대주주(주요주주)에 범위에 대한 질의
투자계약상 동의권을 보유한 투자자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대주주(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금융회사와 투자자 간에 '투자금 용도 변경 및 신주발행 등을 위해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투자자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상 대주주(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해당 투자자가 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②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 합의·계약 등으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금융회사의 대주주(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관련 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지배구조법 제2조제6호 나목: 대주주(주요주주)의 정의 조항으로, 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이거나, ②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대주주로 규정한다. 본 질의의 투자자가 해당 요건에 포섭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 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의 구체 범위를 정한 조항으로,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회답은 단순히 투자금 용도 변경·신주발행에 대한 동의권을 보유하는 수준의 계약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 조문을 원용하고 있다.회답은 질의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한 검토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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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대주주(주요주주)에 범위에 대한 질의
투자계약상 동의권을 보유한 투자자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대주주(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금융회사와 투자자 간에 '투자금 용도 변경 및 신주발행 등을 위해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투자자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상 대주주(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해당 투자자가 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②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 합의·계약 등으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금융회사의 대주주(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관련 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지배구조법 제2조제6호 나목: 대주주(주요주주)의 정의 조항으로, 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이거나, ②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대주주로 규정한다. 본 질의의 투자자가 해당 요건에 포섭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 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의 구체 범위를 정한 조항으로,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회답은 단순히 투자금 용도 변경·신주발행에 대한 동의권을 보유하는 수준의 계약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 조문을 원용하고 있다.회답은 질의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한 검토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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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상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 및 그 면제 범위
대주주 특수관계인은 합산 1% 미만이고 다른 승인사유가 없을 때만 승인 불요, 자기주식은 의결권주식에서 제외되며 미성년자ㆍ외국인 취득도 승인요건을 따진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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