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상 동의권을 보유한 투자자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대주주(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금융회사와 투자자 간에 '투자금 용도 변경 및 신주발행 등을 위해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투자자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상 대주주(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해당 투자자가 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②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 합의·계약 등으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금융회사의 대주주(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관련 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지배구조법 제2조제6호 나목: 대주주(주요주주)의 정의 조항으로, 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이거나, ②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대주주로 규정한다. 본 질의의 투자자가 해당 요건에 포섭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 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의 구체 범위를 정한 조항으로,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회답은 단순히 투자금 용도 변경·신주발행에 대한 동의권을 보유하는 수준의 계약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 조문을 원용하고 있다.회답은 질의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한 검토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투자계약상 동의권을 보유한 투자자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대주주(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금융회사와 투자자 간에 '투자금 용도 변경 및 신주발행 등을 위해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투자자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상 대주주(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해당 투자자가 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②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 합의·계약 등으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금융회사의 대주주(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관련 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지배구조법 제2조제6호 나목: 대주주(주요주주)의 정의 조항으로, 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이거나, ②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대주주로 규정한다. 본 질의의 투자자가 해당 요건에 포섭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 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의 구체 범위를 정한 조항으로,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회답은 단순히 투자금 용도 변경·신주발행에 대한 동의권을 보유하는 수준의 계약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 조문을 원용하고 있다.회답은 질의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한 검토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