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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장 토큰 기반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인정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5-01-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분산원장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이를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의 중앙전산시스템 경유, 제22조의 전자금융거래 기록 보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제28조의 전산원장 통제 등의 전자금융법규상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분산원장 토큰 기반으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자가 임의로 생성 가능한 분산원장 지갑 주소를 사용하여 가치를 저장・전송・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사용자가 임의로 생성한 분산원장 지갑 주소에 가치가 이전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예) 본인확인된 기명 지갑 주소에서 무기명 지갑주소로 50만원 이내의 가치 이전 등

판단 이유

분산원장을 통해 이용자가 각자의 개인키 및 공개키(지갑주소)를 발급하고 거래원장에 접근하여 조회나 쓰기 등을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해야 하나 분산원장은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 등)는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생성하여 최대 5년간 보존하고,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해야 하나 분산원장의 경우 원장에 기재된 거래기록이 영구적으로 보존되며 파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의 변경을 위하여 별도의 전산원장 변경 절차를 수립・운용하고, 전산원장 등이 저장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중요작업 수행 시 책임자가 이중으로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분산원장은 이용자가 직접 원장에 접근하여 조회나 쓰기 등의 작업을 이행하고 있어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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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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