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220
비조치의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외부플랫폼 광고가 투자자 모집업무 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3-03-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
(’21.6.8
일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여부 판단 관련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 검토결과
」
(‘21.9.7
일 보도자료
)
등
「
금융소비자법
」
상 광고는
「
온투업법
」
제
15
조 및
「
온투업법 시행령
」
제
15
조에서 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
투자자 모집
‘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 금융플랫폼
(
예
:
카카오페이
,
토스
)
을 통해 연계
투자에 대해 광고를 하는 경우
,
동 행위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
이하
‘
온투업법
’)
제
15
조 및
「
온투업법 시행령
」
제
15
조에서 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
투자자 모집
‘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법령에서 통상
‘
모집
’
이란 청약을 권유하거나 계약을 중개
·
대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
광고는 금융상품이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
「
금융소비자법
」
상 광고는
「
온투업법
」
제
15
조 및
「
온투업법 시행령
」
제
15
조에서 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
투자자 모집
‘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자본시장법 제
9
조 제
7
항
,
보험업법 제
2
조 제
12
호
연결
관련 근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 차별금지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그 밖의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077)-.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디지털금융총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