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220 비조치의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외부플랫폼 광고가 투자자 모집업무 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3-03-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21.6.8

),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여부 판단 관련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 검토결과

(‘21.9.7

일 보도자료

)

금융소비자법

상 광고는

온투업법

15

조 및

온투업법 시행령

15

조에서 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투자자 모집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 금융플랫폼

(

:

카카오페이

,

토스

)

을 통해 연계

투자에 대해 광고를 하는 경우

,

동 행위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이하

온투업법

’)

15

조 및

온투업법 시행령

15

조에서 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투자자 모집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법령에서 통상

모집

이란 청약을 권유하거나 계약을 중개

·

대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

광고는 금융상품이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

금융소비자법

상 광고는

온투업법

15

조 및

온투업법 시행령

15

조에서 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투자자 모집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자본시장법 제

9

조 제

7

,

보험업법 제

2

조 제

12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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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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