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21.6.8 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여부 판단 관련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 검토결과」 (‘21.9.7 일 보도자료) 등 「금융소비자법」 상 광고는 「온투업법」 제 15 조 및 「온투업법 시행령」 제 15 조에서 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투자자 모집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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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 금융플랫폼 (예 : 카카오페이 , 토스) 을 통해 연계 투자에 대해 광고를 하는 경우 , 동 행위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이하 ‘온투업법’) 제 15 조 및 「온투업법 시행령」 제 15 조에서 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투자자 모집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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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령에서 통상 ‘모집’ 이란 청약을 권유하거나 계약을 중개 · 대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 광고는 금융상품이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 「금융소비자법」 상 광고는 「온투업법」 제 15 조 및 「온투업법 시행령」 제 15 조에서 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투자자 모집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자본시장법 제 9 조 제 7 항 , 보험업법 제 2 조 제 12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