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256 비조치의견

시장가치 변동에 의해 TIF의 주식투자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유예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자산운용과 · 2023-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집합투자규약에 투자한도 초과 관련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3조제2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시장가치 변동에 의해 TIF의 주식투자한도가 초과되는 경우에 대해 집합투자규약에서 유예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ㅇ TIF의 집합투자규약에 ‘시장가치 변동에 따라 주식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 15일 범위 내의 유예를 부여’하는 조항을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3조제2항에 근거하여 신설할 수 있는 지 여부

판단 이유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3조제2항에서는, “운용지시자가 운용방법을 선정한 이후 적립금에 편입되어 있는 각 운용방법에 대한 시장가치(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라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동 한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운용관리기관은 그 운용지시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한과 관계 없이 시장가치 변동의 경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투자한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 취지입니다. 다만, 투자한도를 초과한 운용방법 비중을 더 높이는 운용지시 등은 금지됩니다.

□ 따라서 집합투자규약에 투자한도 초과 관련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3조제2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ㅇ 다만, 집합투자규약에서 유예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의 목적·취지·요건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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