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13조 (투자한도 적용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7.>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집중투자한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집중투자한도를 적용한다. <신설 2008. 2. 11., 개정 2011. 10. 19., 2012. 12. 5., 2015. 7. 9., 2023. 11. 16.>
1.시행령 제2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경우 적립금의 100분의 100 이내<개정 2012. 12. 5.>
2.동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자본시장법」제4조제3항에 의한 지방채증권(동일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한 채무증권 포함) 및 동일 법인(한국은행은 제외)이 발행한 「자본시장법」제4조제3항에 의한 특수채증권의 투자한도는 각각 적립금의 100분의 30(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100분의 50) 이내<개정 2011. 10. 19., 2023. 11. 16.>
②운용지시자가 운용방법을 선정한 이후 적립금에 편입되어 있는 각 운용방법에 대한 시장가치(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라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동 한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운용관리기관은 그 운용지시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 9. 3., 개정 2023. 11. 16.>
③운용지시자가 운용방법을 선정한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 차기 운용방법 변경시기(운용지시자가 적용되는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변경을 수시로 할 수 있을 경우 6월 이내)까지는 동 한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8. 2. 11., 2014. 9. 3., 2023. 11. 16>
1.삭제 <2014. 9. 3.>
2.예상하지 못한 경비발생 등에 의한 적립금 총액의 감소
3.계열사 및 지분법 적용대상 기업에 대한 범위의 변동
4.증권을 발행한 기업 및 기관의 인수ㆍ합병 및 통합<개정 2011. 10. 19.>
5.주식의 소각
6.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자산의 매각<신설 2008. 2. 11.>
7.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신설 2008. 2. 11.>
8.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08. 2. 11.>
④삭제 <2015. 7. 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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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시장가치 변동에 의해 TIF의 주식투자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유예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시장가치 변동으로 투자한도를 넘은 경우 규정상 기한 없이 위반으로 보지 않지만, 초과비중을 늘리는 운용지시는 금지되며 별도 유예조항은 사실관계에 따른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시장가치 변동에 의해 TIF의 주식투자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유예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시장가치 변동으로 투자한도를 넘은 경우는 기간 제한 없이 위반이 아니며 초과비중을 늘리는 운용은 금지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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