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13조 (투자한도 적용에 대한 특례)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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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집중투자한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집중투자한도를 적용한다. <신설 2008. 2. 11., 개정 2011. 10. 19., 2012. 12. 5., 2015. 7. 9., 2023. 11. 16.>1.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경우 적립금의 100분의 100 이내<개정 2012. 12. 5.>2. 동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자본시장법」제4조제3항에 의한 지방채증권(동일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한 채무증권 포함) 및 동일 법인(한국은행은 제외)이 발행한 「자본시장법」제4조제3항에 의한 특수채증권의 투자한도는 각각 적립금의 100분의 30(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100분의 50) 이내<개정 2011. 10. 19., 2023. 11. 16.>② 운용지시자가 운용방법을 선정한 이후 적립금에 편입되어 있는 각 운용방법에 대한 시장가치(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라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동 한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운용관리기관은 그 운용지시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 9. 3., 개정 2023. 11. 16.>③ 운용지시자가 운용방법을 선정한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 차기 운용방법 변경시기(운용지시자가 적용되는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변경을 수시로 할 수 있을 경우 6월 이내)까지는 동 한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8. 2. 11., 2014. 9. 3., 2023. 11. 16>1. 삭제 <2014. 9. 3.>2. 예상하지 못한 경비발생 등에 의한 적립금 총액의 감소3. 계열사 및 지분법 적용대상 기업에 대한 범위의 변동4. 증권을 발행한 기업 및 기관의 인수ㆍ합병 및 통합<개정 2011. 10. 19.>5. 주식의 소각6.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자산의 매각<신설 2008. 2. 11.>7. 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신설 2008. 2. 11.>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08. 2. 11.>④ 삭제 <2015. 7. 9.>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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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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