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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제10조 (이해상충방지 등)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은 사용자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 12. 5., 2023. 11. 16.>② 운용지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선정한 증권이 발행자의 지분변동 등에 의해 제1항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게 될 경우 차기 운용방법 변경시기까지는 동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1. 10. 19.>③ 사용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 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서 규정한 지분법 적용관계에 있는 자(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가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하고, 환매조건부 매수계약은 합산한다)에 대한 투자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23. 11 .16.>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 100분의 0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 100분의 20 이내3.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 100분의 30 이내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을 편입할 수 없다.<신설 2023. 11 .16.>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제3항의 투자한도 계산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으로 구분하여 각각 한도를 적용하고, 채무증권에 환매조건부매수계약을 합산한다. <신설 2023. 11 .16.>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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