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10조 (이해상충방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은 사용자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은 사용자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 12. 5., 2023. 11. 16.>
운용지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선정한 증권이 발행자의 지분변동 등에 의해 제1항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게 될 경우 차기 운용방법 변경시기까지는 동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1. 10. 19.>
사용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 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서 규정한 지분법 적용관계에 있는 자(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가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하고, 환매조건부 매수계약은 합산한다)에 대한 투자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23. 11 .16.>
1.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 100분의 0
2.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 100분의 20 이내
3.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 100분의 30 이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을 편입할 수 없다.<신설 2023. 11 .16.>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제3항의 투자한도 계산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으로 구분하여 각각 한도를 적용하고, 채무증권에 환매조건부매수계약을 합산한다. <신설 2023. 11 .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퇴직연금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