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261
비조치의견
한국마사회 문화센터 수강료 신용카드 결제 관련 법률 질의
중소금융과 · 2023-05-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한국마사회에서 운영 중인 문화센터 사업이 경마와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일 경우
수강료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2
조 제
3
호 라목 및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
제
1
조의
2
제
2
항 제
5
호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한국마사회에서 운영 중인 문화센터에서 수렴하는 수강료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 제
3
호 라목 및 동 시행령 제
1
조의
2
제
2
항 제
5
호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
제
1
조의
2
제
2
항 제
5
항에 따르면
‘
「
한국마사회법
」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경마의 이용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취급
’
은 신용카드로 결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다만
,
한국마사회에서 비 경마일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운영 중인 문화센터 수강료가
경마의 이용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
제
1
조의
2
제
2
항 제
5
호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한국마사회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한국마사회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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