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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문화센터 수강료 신용카드 결제 관련 법률 질의

중소금융과 · 2023-05-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한국마사회에서 운영 중인 문화센터 사업이 경마와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일 경우

수강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2

조 제

3

호 라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1

조의

2

2

항 제

5

호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한국마사회에서 운영 중인 문화센터에서 수렴하는 수강료가 여신전문금융업법

2

조 제

3

호 라목 및 동 시행령 제

1

조의

2

2

항 제

5

호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1

조의

2

2

항 제

5

항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법

2

1

호에 따른 경마의 이용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취급

은 신용카드로 결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

한국마사회에서 비 경마일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운영 중인 문화센터 수강료가

경마의 이용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1

조의

2

2

항 제

5

호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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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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