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2. 조문 관계도
한국마사회법 제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경마장 유치와 관련한 한국마사회에 대한 재정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한국마사회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주무기관 : 농수산식품부)인 한국마사회의 신규경마장 설치를 유치하기 위하여 세제감면혜택을 부여하면서, 세제를 감면할 수 없는 경우 감면액 상당의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국마사회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한국마사회 문화센터 수강료 신용카드 결제 관련 법률 질의
한국마사회 문화센터가 경마와 무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그 수강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한국마사회 문화센터 수강료 신용카드 결제 관련 법률 질의
한국마사회 문화센터가 경마와 무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그 수강료는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제5조(입장료)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장료 징수 대상과 징수 방법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0개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발매이익금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마사회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