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조문 요약
"경마"란 기수가 타고 있는 말의 경주에 대하여 승마투표권(勝馬投票券)을 발매(發賣)하고,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주마"란 경주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에 등록한 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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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4, 2023.6.20>
1."경마"란 기수가 타고 있는 말의 경주에 대하여 승마투표권(勝馬投票券)을 발매(發賣)하고,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2."경주마"란 경주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에 등록한 말을 말한다.
3."마주"란 경주마(競走馬)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마사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4."조교사"란 마사회의 면허를 받아 경주마를 관리하고 조련하는 자를 말한다.
5."기수"란 마사회의 면허를 받아 경마시행 시 경주마에 타는 자를 말한다.
6."승마투표권"이란 경마시행 시 승마(勝馬)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받으려는 자의 청구에 따라 마사회가 발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발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승마투표방법ㆍ마번(馬番) 및 금액 등이 적힌 표(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환급금"이란 경주에 출전한 말의 도착순위가 확정되었을 때 마사회가 승마투표권발매 금액 중에서 발매수득금 및 각종 세금을 뺀 후 승마투표 적중자 또는 승마투표권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8."단위투표금액"이란 승마투표권 발매의 기본단위로서 최저발매금액을 말한다.
9."구매권"이란 승마투표권과 교환할 수 있도록 금액ㆍ고유번호 및 소멸시효 등을 기재하여 마사회가 발행한 표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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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한국마사회법」 제3조·제6조·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한국마사회법」 제3조·제6조·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는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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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승인 받은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다시 승인 받아야 하는지 여부(「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 한국마사회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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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건
한국마사회 문화센터 수강료 신용카드 결제 관련 법률 질의
한국마사회 문화센터가 경마와 무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그 수강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한국마사회 문화센터 수강료 신용카드 결제 관련 법률 질의
한국마사회 문화센터가 경마와 무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그 수강료는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제5조(입장료)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장료 징수 대상과 징수 방법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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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마사회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마"란 기수가 타고 있는 말의 경주에 대하여 승마투표권(勝馬投票券)을 발매(發賣)하고,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주마"란 경주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에 등록한 말을 말한다.
한국마사회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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