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질의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3-06-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정보 제공
·
이용자인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신용정보를 서울상담센터에
제공하려는 경우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공할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정보
’
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이하
‘
서울상담센터
’)
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
신용정보 제공
·
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 제공하려는 경우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제공할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
다
(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1
항
).
◦
이와 별개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신용정보법 제
15
조 등에 따른
신용
정보를
수집
·
처리할 수 있는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성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일컫는바
(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7
호
),
□
한편
,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인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범위에서 수집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법 제
15
조
).
◦
그러므로 신용회복위원회는 서울상담센터에
‘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정보
’
를
제공하는 것이 업무범위내인지
,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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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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