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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계모임 서비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3-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협동조합의

온라인 계모임 서비스

의 경우

,

온투법

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례

(

모바일 앱을 통한 개인 계모임 운영 플랫폼

)

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당시

(19.6.12.),

대부업법

을 특례적용한 바 있으니

,

관련 법령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동조합을 설립하고

,

저축조합의 역할을 하는

계모임을 조합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온투법

)

에 따라 등록을 하고

,

해당법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온투법

상 온투업자는

상법

상 주식회사이고

,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를 모아 차입자에게 자금 대출을 연계하는 금융업

입니다

.

ㅇ「

온투법

2

조에 따라 투자자

·

차입자

·

온투업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투업자는

온투법

20

,

21

,

22

조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

이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모델은

온투법

상 온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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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176)-.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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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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