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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계모임 서비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3-09-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협동조합의 ‘온라인 계모임 서비스’ 의 경우 , 「온투법」 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유사한 사례 (모바일 앱을 통한 개인 계모임 운영 플랫폼) 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당시 (19.6.12.), 「대부업법」 을 특례적용한 바 있으니 , 관련 법령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협 동조합을 설립하고 , 저축조합의 역할을 하는 계모임을 조합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온투법」) 에 따라 등록을 하고 , 해당법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온투법」 상 온투업자는 「상법」 상 주식회사이고 ,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를 모아 차입자에게 자금 대출을 연계하는 금융업” 입니다 . ㅇ「온투법」 제 2 조에 따라 투자자 · 차입자 · 온투업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투업자는 「온투법」 제 20 조 , 제 21 조 , 제 22 조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 이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모델은 「온투법」 상 온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저축조합의 역할을 하는 계모임을 조합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해당법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협동조합의 ‘온라인 계모임 서비스’의 경우, 「온투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례(모바일 앱을 통한 개인 계모임 운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저축조합의 역할을 하는 계모임을 조합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해당법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협동조합의 ‘온라인 계모임 서비스’의 경우, 「온투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례(모바일 앱을 통한 개인 계모임 운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저축조합의 역할을 하는 계모임을 조합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해당법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협동조합의 ‘온라인 계모임 서비스’의 경우, 「온투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례(모바일 앱을 통한 개인 계모임 운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저축조합의 역할을 하는 계모임을 조합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해당법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협동조합의 ‘온라인 계모임 서비스’의 경우, 「온투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례(모바일 앱을 통한 개인 계모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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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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