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의무 이행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자료제출 가능 여부
기획행정실 · 2023-11-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행정기관등이 보유하는 정보가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
금융회사등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고객확인 및 검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고객확인의무 이행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제출받은 정보
*
로 고객
확인 및 검증이 가능한지 여부
*
고객이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증명서를 금융기관에 제공하거나
,
행정정보
제
3
자 요구 서비스를 통해 금융기관에 정보제공
판단 이유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제
5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고
,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합니다
.
ㅇ
그리고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
이하
“
업무규정
”)
제
37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
에는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
ㆍ
자료
ㆍ
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하고
,
이러한 확인자료 및 확인방법 등은 상기 업무지침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는 행정기관등이 보유하는 본인
(
고객
)
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려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서비스
(
전자정부법 제
43
조의
2
제
1
항
)
로
,
행정기관등이 보유하는 정보가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
하고 있는 경우
,
금융회사등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고객확인 및 검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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