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등이 보유하는 정보가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 금융회사등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고객확인 및 검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고객확인의무 이행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제출받은 정보 * 로 고객 확인 및 검증이 가능한지 여부 * 고객이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증명서를 금융기관에 제공하거나 , 행정정보 제 3 자 요구 서비스를 통해 금융기관에 정보제공
판단 이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고 ,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합니다 .
ㅇ
그리고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이하 “업무규정”) 제 37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 에는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 ㆍ 자료 ㆍ 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하고 , 이러한 확인자료 및 확인방법 등은 상기 업무지침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는 행정기관등이 보유하는 본인 (고객) 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려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서비스 (전자정부법 제 43 조의 2 제 1 항) 로 , 행정기관등이 보유하는 정보가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 하고 있는 경우 , 금융회사등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고객확인 및 검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