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518 비조치의견

고객확인의무 이행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자료제출 가능 여부

기획행정실 · 2023-11-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행정기관등이 보유하는 정보가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

금융회사등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고객확인 및 검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고객확인의무 이행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제출받은 정보

*

로 고객

확인 및 검증이 가능한지 여부

*

고객이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증명서를 금융기관에 제공하거나

,

행정정보

3

자 요구 서비스를 통해 금융기관에 정보제공

판단 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5

조의

2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고

,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업무규정

”)

37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

에는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

자료

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하고

,

이러한 확인자료 및 확인방법 등은 상기 업무지침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는 행정기관등이 보유하는 본인

(

고객

)

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려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서비스

(

전자정부법 제

43

조의

2

1

)

,

행정기관등이 보유하는 정보가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

하고 있는 경우

,

금융회사등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고객확인 및 검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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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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