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43조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는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한 행정정보 중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열람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이용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이용기관
2.공동이용의 목적
3.공동이용한 행정정보의 종류
4.공동이용한 시기
5.해당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②행정안전부장관 및 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정보주체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제2항의 경우에 이용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한 날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거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또는 기소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④정보주체는 이용기관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면 이용기관이 공동이용한 행정정보 중 본인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열람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한 행정정보의 명칭, 공동이용 횟수 등의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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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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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고객확인의무 이행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자료제출 가능 여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의 고객확인의무 이행 자료 활용 가능 여부 Q1. 금융회사등이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할 때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제출받은 정보(고객이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로 제공받은 증명서를 금융기관에 제공하거나, 행정정보 제3자 요구 서비스를 통해 금융기관에 직접 정보제공하는 경우)를 고객확인 및 검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A1. 행정기관등이 보유하는 정보가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고객확인 및 검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업무규정) 제37조제1항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써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운용하도록 정한 조항으로, 본 질의의 고객확인의무 이행 근거가 된다. - 업무규정 제37조제1항: 금융회사등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할 때 그 신원을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정확성을 검증하도록 규정하며, 확인자료 및 확인방법 등은 업무지침에 반영되어야 함을 명시한다.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가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자료에 해당하는지가 본 회답의 핵심 판단 기준이다. …
제4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고객확인의무 이행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자료제출 가능 여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의 고객확인의무 이행 자료 활용 가능 여부 Q1. 금융회사등이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할 때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제출받은 정보(고객이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로 제공받은 증명서를 금융기관에 제공하거나, 행정정보 제3자 요구 서비스를 통해 금융기관에 직접 정보제공하는 경우)를 고객확인 및 검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A1. 행정기관등이 보유하는 정보가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고객확인 및 검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업무규정) 제37조제1항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써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운용하도록 정한 조항으로, 본 질의의 고객확인의무 이행 근거가 된다. - 업무규정 제37조제1항: 금융회사등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할 때 그 신원을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정확성을 검증하도록 규정하며, 확인자료 및 확인방법 등은 업무지침에 반영되어야 함을 명시한다.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가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자료에 해당하는지가 본 회답의 핵심 판단 기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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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전자정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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