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520 비조치의견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간 합병에 따른 임원자격에 대한 질의

가계금융과 · 2023-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

·

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의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2004. 7. 8.

선고

2002

1946

판결

)

이므로

,

합병 후 존속하는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

4

(

임원 등의 자격

)

에 따른 대

업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

피합병법인의 기존 대부업자

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

대부업

법 제

3

조에 따른 등록기관은 폐업과 등록 소멸 간 구별되는 점이 없는 한 피합병법인의 대부업 등록을 직권말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

합병의 형태가 법인의 전부합병이 아닌 일부만을 흡수하고 나머지는 폐업하는 등 폐업과 등록 소멸간 구별되는 점이 있는 경우 대부업법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

위법행위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합병이나 폐업 등을 하는 경우라면 대부업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영업방식 및 행위 관련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에 따라 다시 적절히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융위원회에 등록한 법인 대부업자 간 합병의 경우 대부업 폐업 법인의 대표

자가 대부업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관계사간 합병으로 소멸법인이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존속법인에서 소멸법인의 모든 사업을 계속 영위

존속법인 대부업자의 대표자 및 임원 일부는 소멸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겸직 상태임

*

존속법인

_

○○○

자산대부

,

소멸법인

_

□□□

대부

, _

△△△

대부

, _

★★★

대부

판단 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대부업법

”)

4

조제

2

항 및 같은 조 제

1

항제

6

호의

2

에서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

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부업법 제

4

조제

1

항제

6

호의

2(

4

조제

2

항제

1

호에도 해당

)

의 입법취지는

대부업의 등록과 폐업이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법행위를 면탈할 목적

으로 폐업한 후 재등록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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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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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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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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