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간 합병에 따른 임원자격에 대한 질의
가계금융과 · 2023-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
·
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의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2004. 7. 8.
선고
2002
두
1946
판결
)
이므로
,
ㅇ
합병 후 존속하는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
4
조
(
임원 등의 자격
)
에 따른 대
부
업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
피합병법인의 기존 대부업자
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ㅇ
이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
대부업
법 제
3
조에 따른 등록기관은 폐업과 등록 소멸 간 구별되는 점이 없는 한 피합병법인의 대부업 등록을 직권말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
ㅇ
다만
,
합병의 형태가 법인의 전부합병이 아닌 일부만을 흡수하고 나머지는 폐업하는 등 폐업과 등록 소멸간 구별되는 점이 있는 경우 대부업법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
위법행위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합병이나 폐업 등을 하는 경우라면 대부업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영업방식 및 행위 관련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에 따라 다시 적절히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
융위원회에 등록한 법인 대부업자 간 합병의 경우 대부업 폐업 법인의 대표
자가 대부업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관계사간 합병으로 소멸법인이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존속법인에서 소멸법인의 모든 사업을 계속 영위
ㅇ
존속법인 대부업자의 대표자 및 임원 일부는 소멸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겸직 상태임
*
존속법인
_
○○○
자산대부
,
소멸법인
_
□□□
대부
, _
△△△
대부
, _
★★★
대부
판단 이유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대부업법
”)
제
4
조제
2
항 및 같은 조 제
1
항제
6
호의
2
에서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
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대부업법 제
4
조제
1
항제
6
호의
2(
제
4
조제
2
항제
1
호에도 해당
)
의 입법취지는
대부업의 등록과 폐업이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법행위를 면탈할 목적
으로 폐업한 후 재등록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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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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