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 비금융주주의 무의결권 주식 관련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3-1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정보법 제5조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의결권이 있는 지분 기준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정보법 제5조제1항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결권 보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 출자지분(예: 무의결권 주식)도 포함하여 출자비율을 판단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5조에서는 개인신용평가업 등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신용정보법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요건을 규정한 취지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며 금융거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등 소비자 영향이 큰 신용정보회사에 대해서 대주주인금융회사에 의한 관리·감독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신용정보업이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또한, 동 건과 유사하게 법문언상 출자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없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도 특수관계인* 판단을 위한 “출자요건”에 대해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법령해석 180431)한 바 있습니다.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의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 등을 규정 중
□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기관 출자의무의 입법취지, 타 법 해석과의 일관성을 고려시 의결권이 있는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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