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538 비조치의견

신용정보회사 비금융주주의 무의결권 주식 관련

금융위원회 · 2024-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법 제5조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의결권이 있는 지분 기준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정보법 제5조제1항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결권 보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 출자지분(예: 무의결권 주식)도 포함하여 출자비율을 판단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5조에서는 개인신용평가업 등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요건을 규정한 취지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며 금융거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등 소비자 영향이 큰 신용정보회사에 대해서 대주주인금융회사에 의한 관리·감독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신용정보업이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동 건과 유사하게 법문언상 출자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없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도 특수관계인* 판단을 위한 “출자요건”에 대해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법령해석 180431)한 바 있습니다.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의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 등을 규정 중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기관 출자의무의 입법취지, 타 법 해석과의 일관성을 고려시 의결권이 있는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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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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