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544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채권에 대한 해석 재 요청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3-1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전자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 제20조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대부사가 채무자와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전자서명과 전자문서로 작성 후 대부사와 채무자가 해당 문서를 송수신 받음과 동시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시점확인과 함께 보관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으로 인정하여 동 법 제20조(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마.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6. “전자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지정할 것

나. 전자채권에 채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을 것

라. 금융회사를 거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이하 “전자채권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될 것

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송신하고 채권자가 이를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신할 것

전자금융거래법 제20조(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전자채권의 양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양도인의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가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등록될 것

②제1항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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