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581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등 간 내부 경영관리 목적 정보 제공 가부

금융정책과 · 2024-01-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기후리스크 관리 목적의 고객 정보 제공은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내부경영관리 목적의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ㅇ 다만,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고객정보 분리보관, 이용기간 등)를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 제1항에 의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기후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고객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ㅇ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내부 경영관리”란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①신용위험 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②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③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④성과관리, ⑤위탁업무 수행에 해당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 기후리스크 관리는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업무에 해당되어 기후리스크 관리 목적의 고객 정보 제공은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내부경영관리 목적의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ㅇ 다만,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고객정보 분리보관, 이용기간 등)를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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