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586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제7조 과잉대부 질의

가계금융과 · 2024-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대부업자가 300만원(거래상대방이 29세 이하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 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모두 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이 경우 대부계약의 체결 금액이 300만원(거래상대방이 29세 이하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➀ 해당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미 대부한 금액의 잔액이 있다면 동 금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을 합한 기준으로, ➁ 한도거래시에는 한도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이와 관련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제1호는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제출받아야 할 구체적인 증명서류를 열거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제1호 가, 나, 다목의 서류가 모두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상기 다목에서 재산상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담보대출인 경우만 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신용대출일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을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제3자에게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보완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동 사안의 경우가 대부업법 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 위반인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영업 방식 및 행위 관련 사실관계 등 사안에 따라 다시 적절히 판단되어야 하며 질의 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23.2월 중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급여명세서로 소득 증빙을 제출받고, 500만원의 대부계약을 체결

ㅇ 만 28세인 거래상대방은 동 대부업자에 ’24.1월 중 추가로 100만원의 대부 신청을 하였으나, 직장이 없어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상태

ㅇ 이 경우 소득증빙서류 징구없이 100만원을 신규 대출하는 것이 대부업법 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 위반인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의 취지는 300만원(거래상대방이 29세 이하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대부업자로 하여금 관련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사전에 파악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고려한 보다 신중한 대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032).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가계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