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586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제7조 과잉대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24-05-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대부업자가 300만원(거래상대방이 29세 이하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 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모두 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대부계약의 체결 금액이 300만원(거래상대방이 29세 이하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➀ 해당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미 대부한 금액의 잔액이 있다면 동 금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을 합한 기준으로, ➁ 한도거래시에는 한도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제1호는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제출받아야 할 구체적인 증명서류를 열거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제1호 가, 나, 다목의 서류가 모두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상기 다목에서 재산상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담보대출인 경우만 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신용대출일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을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제3자에게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보완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동 사안의 경우가 대부업법 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 위반인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영업 방식 및 행위 관련 사실관계 등 사안에 따라 다시 적절히 판단되어야 하며 질의 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23.2월 중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급여명세서로 소득 증빙을 제출받고, 500만원의 대부계약을 체결

만 28세인 거래상대방은 동 대부업자에 ’24.1월 중 추가로 100만원의 대부 신청을 하였으나, 직장이 없어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상태

이 경우 소득증빙서류 징구없이 100만원을 신규 대출하는 것이 대부업법 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 위반인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의 취지는 300만원(거래상대방이 29세 이하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대부업자로 하여금 관련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사전에 파악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고려한 보다 신중한 대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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