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활용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 지급에 관한 비조치의견서 요청
가상자산과 · 2024-0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제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선불전자지급수단 활용 가부 및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으로 등록한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 지불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를 도입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배되는지 또는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라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ㅇ 또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또는 관리, 매매・교환의 중개・알선 또는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 제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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