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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상품권) 환급(환불) 시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획행정실 · 2024-0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1

,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2

1

항단서

,

감독규정 제

21

조제

6

호은 발행권면 최고한도

50

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1

항제

1

호에 따른 고객확인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발행권면 최고한도

50

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특정

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1

항제

1

호에 따른 의무는 면제할 수 있으나

,

고객이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

52

조의

2

1

항제

2

호에 따라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발행권면 최고한도

50

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급하는 경우

,

고객이 계

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1

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1

항제

1

호에 따른

고객확인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

발행권면 최고한도

50

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급받는 고객이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타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1

항제

2

호에

따른 고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5

조의

2

1

,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2

1

항단서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

이하

감독규정

”)

21

조제

6

호에 따라 고객확인이 면제되는 발행권면 최고한도

50

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후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급하는 경우에도 고객확인이 면제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1

항제

1

호는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

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항 제

2

호는 고객이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

려가 있는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

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특정금융정보법제

5

조의

2

1

항제

1

호 각목의 사항 및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확인할 의무

그리고 이때

계좌의 신규 개설

이란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2

2

항에 따라 고객이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3

1

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서는

1

천만원에 해당합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급하는 경우

, “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로서 고객확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그리고 발행권면 최고한도

50

만원의 선불지급수단을 환급하는 경우 그

급액의 최고한도도

50

만원에 해당하는바

, 1

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고객확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

발행권면 최고한도

50

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급받는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타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1

항제

2

호에 따른

강화된고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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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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