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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제1항, 제2항, 제3항(「형법」 제216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5, 2020.5.19>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제3항(「형법」 제214조, 제215조 또는 제217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5>
피인용 — 이 §5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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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50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형법 | §214 | 1 | 0.5 | cites | ||
| 형법 | §215 | 1 | 0.5 | cites | ||
| 형법 | §216 | 2 | 1 | 0.5 | cites | |
| 형법 | §216 | 3 | 1 | 0.5 | cites | |
| 형법 | §216 | 4 | 1 | 0.5 | cites | |
| 형법 | §217 | 1 | 0.5 | 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49 | 1 | 1 | 0.3 | 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49 | 3 | 1 | 0.3 | 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6 | 2 | 0.24 | cites>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 4 | 2 | 0.24 | cites>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9 | 2 | 0.15 | cites>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7 | 1 | 2 | 0.15 | cites>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7 | 2 | 2 | 0.15 | cites>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7 | 3 | 3 | 2 | 0.15 | cites>인용 |
| 전자금융거래법 | §37 | 3 | 4 | 2 | 0.15 | cites>인용 |
| 전자금융거래법 | §37 | 3 | 5 | 2 | 0.15 | cites>인용 |
| 전자금융거래법 | §37 | 4 | 2 | 0.15 | cites>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5 | 1 | 2 | 0.15 | cites>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5 | 1 | 1 | 2 | 0.15 | cites>인용 |
| 전자금융거래법 | §45 | 1 | 2 | 2 | 0.15 | cites>인용 |
| 전자금융거래법 | §45 | 1 | 3 | 2 | 0.15 | cites>인용 |
| 전자금융거래법 | §21의4 | 1 | 2 | 0.09 | cites>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1의4 | 2 | 2 | 0.09 | cites>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1의4 | 3 | 2 | 0.09 | cites>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 1 | 2 | 0.09 | cites>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 1 | 2 | 0.09 | cites>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35의2 | 1 | 2 | 0.09 | cites>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6 | 3 | 2 | 0.09 | cites>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6 | 3 | 1 | 2 | 0.09 | cites>cites |
| 전자금융거래법 | §6 | 3 | 2 | 2 | 0.09 | cites>cites |
| 전자금융거래법 | §6 | 3 | 4 | 2 | 0.09 | cites>cites |
| 전자금융거래법 | §6 | 3 | 5 | 2 | 0.09 | cites>cites |
| 전자금융거래법 | §6의3 | 2 | 0.09 | cites>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정의·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 cluster_id C0021.N · §50 PageRank 1e-05 · in_degree 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2 | 정보통신망법 | §74 | 벌칙 | 0.00014 | 15 |
| ★ 3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 | 정의 | 9e-05 | 20 |
| · | 아동복지법 | §3 | 정의 | 6e-05 | 55 |
| · | 도로교통법 | §93 |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 6e-05 | 34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 §49 |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 5e-05 | 35 |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6 |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 5e-05 | 18 |
|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3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 5e-05 | 8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24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5e-05 | 36 |
|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4 | 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 4e-05 | 22 |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4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4e-05 | 42 |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92 | 측량기기의 검사 | 4e-05 | 22 |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93 |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 3e-05 | 19 |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40 |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 3e-05 | 14 |
| ·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2 | 정의 | 3e-05 | 5 |
| · | 아동복지법 | §71 | 벌칙 | 3e-05 | 21 |
| ·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6 |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 3e-05 | 26 |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 | 정의 | 3e-05 | 22 |
| · | 국가보안법 | §4 | 목적수행 | 3e-05 | 14 |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7 | 결격사유 | 3e-05 | 17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 §48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3e-05 | 24 |
| · | 병역법 | §29 |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 2e-05 | 42 |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16 |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 2e-05 | 16 |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3 | 특수강도강간 등 | 2e-05 | 43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 §20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 | 2e-05 | 26 |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8 | 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 2e-05 | 17 |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42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2e-05 | 10 |
| ·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 §4 | 그 밖의 손해에 대한 청구 | 2e-05 | 11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 §11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 | 2e-05 | 24 |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9 |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 2e-05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