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전산기기 보유 관련 문의 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제1항 제2호·제4호의 "갖출 것"의 적용 범위 — 전산설비 임차·사용대차·시설대여·위탁 운영 허용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금융안전과 Q1.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 영위에 필요한 전산기기·프로그램을 타 사업자로부터 빌려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 A1. 가능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제1항 제2호·제4호의 "갖출 것"은 직접 소유·보유에 한정되지 않으며, 임차·사용대차·시설대여·위탁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이 허용됩니다. Q2.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범위에 한해서만 위탁 운영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전자금융업자의 자산으로 보유해야 하는가. A2. 아닙니다. 클라우드 이용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주회사·계열사가 보유한 설비를 활용한 위탁 운영도 가능합니다. Q3. 위탁 활용 시 준수 의무는 무엇인가. A3. 관련 법령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①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업무위수탁 운영기준 등의 보고) - ② 「전자금융거래법」 §40, 「전자금융감독규정」 §60 (외부주문 등에 관한 기준) - ③ 전자금융보조업자 지정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 (「전자금융거래법」 §40, 「전자금융감독규정」 §61) - ④ VAN 등 다른 금융업 겸영 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5의2, 별표 1의2 등 개별 법령 검토·준수 2. …
클라우드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4항의 적용여부 및 해석 요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4항 요건 충족 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따른 정보보호 관련 업무 재위탁 가능 여부 및 "위탁회사의 전산실" 범위에 클라우드 전산센터 포함 여부 - 유형: 법령해석 Q1.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함께 위탁한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4항 요건을 갖추면 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재위탁이 가능한지. A1. 가능하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수하면 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재위탁이 허용된다. Q2. 감독규정 제60조 제4항 제2호의 "위탁회사의 전산실"에 클라우드 전산센터가 포함되는지. A2. 포함된다. 금융회사 등이 제3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감독규정 제14조의2, 제50조 제1항 제2호·제4호에 따라 허가·등록 요건인 전산설비·기기 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탁회사의 전산실 범위에 제3자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전산센터도 포함된다. Q3(부가). 재위탁 시 준수해야 할 절차적 의무는. A3.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1) 금융회사 등과 체결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계약(위·수탁 계약),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마련된 금융회사 등의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재수탁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5호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포함되므로, 법 제40조 및 감독규정 제60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
전산장비가 위치하는 전산실 이중바닥 설치 필수조건 여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2025-4호, ’25.2.5. 시행)에 따른 전산실 이중바닥설치 의무 폐지 여부 Q1.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전산실 준수사항 중 침수로 인한 장애 예방을 위한 이중바닥설치 규정이 있는데, 금융회사(증권·생명·손해보험 등)가 정보처리시스템을 데이터센터에 입주할 때 이중바닥설치가 필수 조건인지 여부 A1.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4호, ’25.2.5. 시행)에 따라 이중바닥설치 방안 등을 규정하였던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 제5항(원문 표기 "제11조 제5조")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에 따라 재해 및 위해방지, 출입·접근통제 등 전산실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산실 대책을 스스로 판단하여 수립·운용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4호, ’25.2.5. 시행 개정본) -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 제5항 (삭제)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제2항 (제11조 제1호 단서 관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 금융보안 규제를 "규칙에서 원칙 중심"으로 개선하고 금융권 자율보안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건물·설비·전산실 관리 및 각종 내부통제·사업운영 등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후 전산실에 관한 대책 수립·운용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산실 및 재해복구센터는 국내에 설치할 것(단, 제50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외) 2. 무선통신망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산기기 보유 관련 문의 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제1항 제2호·제4호의 "갖출 것"의 적용 범위 — 전산설비 임차·사용대차·시설대여·위탁 운영 허용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금융안전과 Q1.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 영위에 필요한 전산기기·프로그램을 타 사업자로부터 빌려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 A1. 가능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제1항 제2호·제4호의 "갖출 것"은 직접 소유·보유에 한정되지 않으며, 임차·사용대차·시설대여·위탁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이 허용됩니다. Q2.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범위에 한해서만 위탁 운영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전자금융업자의 자산으로 보유해야 하는가. A2. 아닙니다. 클라우드 이용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주회사·계열사가 보유한 설비를 활용한 위탁 운영도 가능합니다. Q3. 위탁 활용 시 준수 의무는 무엇인가. A3. 관련 법령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①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업무위수탁 운영기준 등의 보고) - ② 「전자금융거래법」 §40, 「전자금융감독규정」 §60 (외부주문 등에 관한 기준) - ③ 전자금융보조업자 지정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 (「전자금융거래법」 §40, 「전자금융감독규정」 §61) - ④ VAN 등 다른 금융업 겸영 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5의2, 별표 1의2 등 개별 법령 검토·준수 2. …
클라우드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4항의 적용여부 및 해석 요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4항 요건 충족 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따른 정보보호 관련 업무 재위탁 가능 여부 및 "위탁회사의 전산실" 범위에 클라우드 전산센터 포함 여부 - 유형: 법령해석 Q1.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함께 위탁한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4항 요건을 갖추면 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재위탁이 가능한지. A1. 가능하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수하면 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재위탁이 허용된다. Q2. 감독규정 제60조 제4항 제2호의 "위탁회사의 전산실"에 클라우드 전산센터가 포함되는지. A2. 포함된다. 금융회사 등이 제3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감독규정 제14조의2, 제50조 제1항 제2호·제4호에 따라 허가·등록 요건인 전산설비·기기 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탁회사의 전산실 범위에 제3자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전산센터도 포함된다. Q3(부가). 재위탁 시 준수해야 할 절차적 의무는. A3.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1) 금융회사 등과 체결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계약(위·수탁 계약),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마련된 금융회사 등의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재수탁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5호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포함되므로, 법 제40조 및 감독규정 제60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
전산장비가 위치하는 전산실 이중바닥 설치 필수조건 여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2025-4호, ’25.2.5. 시행)에 따른 전산실 이중바닥설치 의무 폐지 여부 Q1.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전산실 준수사항 중 침수로 인한 장애 예방을 위한 이중바닥설치 규정이 있는데, 금융회사(증권·생명·손해보험 등)가 정보처리시스템을 데이터센터에 입주할 때 이중바닥설치가 필수 조건인지 여부 A1.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4호, ’25.2.5. 시행)에 따라 이중바닥설치 방안 등을 규정하였던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 제5항(원문 표기 "제11조 제5조")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에 따라 재해 및 위해방지, 출입·접근통제 등 전산실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산실 대책을 스스로 판단하여 수립·운용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4호, ’25.2.5. 시행 개정본) -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 제5항 (삭제)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제2항 (제11조 제1호 단서 관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 금융보안 규제를 "규칙에서 원칙 중심"으로 개선하고 금융권 자율보안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건물·설비·전산실 관리 및 각종 내부통제·사업운영 등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후 전산실에 관한 대책 수립·운용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산실 및 재해복구센터는 국내에 설치할 것(단, 제50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외) 2. 무선통신망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