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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50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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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정의·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 피인용 0 · 권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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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제1항, 제2항, 제3항(「형법」 제216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5, 2020.5.19>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제3항(「형법」 제214조, 제215조 또는 제217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5>

피인용 — 이 §5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5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형법§21410.5cites
형법§21510.5cites
형법§216210.5cites
형법§216310.5cites
형법§216410.5cites
형법§21710.5cites
전자금융거래법§491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493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2620.24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28420.24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2920.15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37120.15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37220.15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373320.15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373420.15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373520.15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37420.15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45120.15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451120.15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451220.15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451320.15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21의4120.09cites>cites
전자금융거래법§21의4220.09cites>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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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정의·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 cluster_id C0021.N · §50 PageRank 1e-05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 2정보통신망법§74벌칙0.0001415
★ 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정의9e-0520
·아동복지법§3정의6e-0555
·도로교통법§93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6e-0534
·소프트웨어 진흥법§49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5e-053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6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5e-051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3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5e-05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4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5e-053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4단체 등의 구성ㆍ활동4e-05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4e-05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92측량기기의 검사4e-05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93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3e-05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40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3e-0514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2정의3e-055
·아동복지법§71벌칙3e-052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6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3e-05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정의3e-0522
·국가보안법§4목적수행3e-051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7결격사유3e-0517
·소프트웨어 진흥법§48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3e-0524
·병역법§29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2e-05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16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2e-05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특수강도강간 등2e-0543
·소프트웨어 진흥법§20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2e-05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8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2e-05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2e-0510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4그 밖의 손해에 대한 청구2e-0511
·소프트웨어 진흥법§11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2e-052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9광고물등의 안전점검2e-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