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8부터 제542조의12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18>
②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418조부터 제420조까지 및 제420조의2부터 제420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상법」 제29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약정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④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상법」 제393조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2.18>
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지주회사"라 한다)에 관한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8.16>
1.제20조에 따라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부동산투자회사일 것
2.제4조의 업무 범위에서 부동산 등에 투자ㆍ운용하기 위하여 다른 부동산투자회사(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부동산투자회사로 한정한다)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할 것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
4.제2호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외에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⑥부동산투자회사가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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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택지의 공급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 함께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18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 조문 인용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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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11호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11호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사모리츠에 공모리츠가 10% 초과 투자 시, 사모리츠의 투자자 수에 합산 여부
자산 8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공모리츠가 사모리츠 지분 10% 초과 취득하면 투자자 수를 합산해 49인 이내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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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리츠에 공모리츠가 10% 초과 투자 시, 사모리츠의 투자자 수에 합산 여부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사모리츠 지분을 10% 초과 취득하면 공모회사 투자자 수를 합산해 49인 여부를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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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리츠) 주식이 부동산집합투자증권인지 여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은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재간접 80% 초과투자 특례의 산정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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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집합투자기구가 재간접공모리츠(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공모 집합투자기구의 재간접 공모리츠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자산배분형 펀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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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집합투자기구가 재간접공모리츠(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공모 집합투자기구의 재간접 공모리츠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요건을 갖춘 자산배분형 펀드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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