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신의성실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체결,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때 업무의 내용과 절차를 공정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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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채무부존재확인
甲이 직장동료인 乙에게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휴대전화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는데, 乙이 甲의 휴대전화에 丙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비대면 방식으로 甲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이다. 丙 은행은 甲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① 휴대폰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가 甲 본인의 휴대전화임을 확인하였고, ② 실명확인증표인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출받아 행정안전부를 통해 甲 본인의 진정한 운전면허증인지를 확인하였으며, ③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위 운전면허증 사진과 실시간으로 촬영한 甲의 얼굴 사진을 대조하여 같은 사람임을 판정하는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대면 실명확인절차를 모두 거쳤고, 丙 은행이 이행한 위와 같은 비대면 실명확인절차는 예금계좌 개설 신청이 甲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위 대출약정은 예금계좌 개설 과정에서 丙 은행에 등록된 甲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이고, 丙 은행은 그 체결 과정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디지털 OTP 인증, 퀵인증 PIN 인증 등 복수의 인증수단을 통하여 대출약정서 등이 甲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송신된 것임을 확인한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는 대출신청 등이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에 본인확인조치의 한 방법으로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이미 인증된 이용자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대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본인확인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야만 한다는 내용을 규정 …
본문 인용: 013704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1건
전체 21건 →법인채무자의 법인연대보증 가능 범위(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기준)
[질의요지]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다음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지? 1)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자단체에 속한 구성원 법인간 회사 2) 공정거래법 제2조 제11호에 해당되는 기업집단(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3)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의 사업자단체에 속하면서 제11호의 기업집단에 해당되는 회사 [회답]「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서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기업집단”을 의미하는 조문이 변경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추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유]회답과 동일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제14조 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법인채무자의 법인연대보증 가능 범위(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기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서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기업집단”을 의미하는 조문이 변경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추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제14조 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제8호
한정근저당권 설정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금융소비자 또는 제3자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이른바 한정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2호,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8호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대출성 상품 등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담보·보증이 필요 없음에도 이를 요구하거나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보증 범위보다 많은 담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또한 담보·보증 취득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담보·보증 대상 채무를 특정하지 않는 행위, 해당 담보·보증이 장래 다른 채무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위 규정은 「은행법」·「보험업법」 등 기존 개별 금융업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 또는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규정을 「금소법」이 포괄하여 규정한 취지이다. -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8호는 원칙적으로 포괄근담보 또는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 외의 한정근담보·한정근보증·특정근담보·특정근보증은 허용된다. 2. 관련 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4항제2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8호 - 「은행법」 및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업법상 포괄근담보·포괄근보증 요구 금지 규정 (연혁적 취지 참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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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유지 의사 확인 시점 관련 비조치의견서
자동차 근저당권 채무 완제 시 근저당 설정 유지 의사 확인 의무의 예외 인정 여부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 해당성) Q1. 자동차 근저당권의 경우, 대출 당시에 저당권 설정 유지 의사를 확인하고, 대출을 모두 변제하는 시점에는 LMS로 유지의사를 재확인하거나 변제자대위 등 고객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 경우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10호는 "근저당이 설정된 금전제공계약의 금융소비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에 해당 담보를 제공한 자에 근저당 설정을 유지할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저당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원문상 자동차 근저당권에 대한 별도의 예외 인정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종류를 불문하고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회답만 제시됨) 2. 관련 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10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10호: 근저당이 설정된 금전제공계약에서 금융소비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담보 제공자에게 근저당 설정 유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한다. 원문 회답은 이 규정이 저당물의 종류(자동차 근저당권 포함)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됨을 확인하고 있어, 자동차 근저당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해석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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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불공정영업행위 해당 여부 관련
NPL 채권 대위변제·양수도 후 만기연장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금융소비자법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대출원리금 미지급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NPL 채권을 대위변제 또는 채권양수도를 통해 이전받은 뒤, 차주와의 합의로 대출 만기를 연장한 경우, 이를 새로운 대출계약으로 보아 대위변제일 또는 채권양수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과가 금융소비자법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9호는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사실상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넘었음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한다. - 동 규정 취지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 규제 회피 목적으로 주요 내용이 동일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행태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사실상 동일한 계약'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규제 목적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 질의와 같이 단순히 NPL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변경되고 만기 연장으로 기한의 이익을 부활시키는 조치에 그친다면, 계약 주요 내용이 변경된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동일한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 따라서 기존 대출계약 유지기간과 양수 이후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넘었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이를 부과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법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 아울러 채권 양수도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산시점을 새롭게 시작하는 방식은, 기한의 이익 상실 상태인 취약 차주를 상대로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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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계약의 제3자 연대보증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 여부 및 해석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 드리려 합니다.
[질의요지] (질의 1) 금소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본문에 따르면 법인에 대출을 하면서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단서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질의 2-1)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각호의 규정에 따를 때, 라. 목에 의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가 내지 다 목에서 정한 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연대보증을 할만한 이유가 있는 자여야 한다고 보이는데 맞는지요. (질의 2-2) 그렇다면, 법인의 대출에 대해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 또는 최대주주와 같이 해당 법인의 손익을 공유하는 것이 타당한 이해관계자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질의 3)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4.26.자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자료를 통해 금소법은 법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령 체결일이 금소법 시행일 이전이라도, 1) 금소법 시행 공포 후, 시행 직전에 체결된 계약이며, 2) 해당 계약이 금소법 시행 후 수차례에 걸쳐 갱신 및 변경되었음에도 그 과정에서 금소법에 따를 때 금지되는 제3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이루어진 그 제3자를 연대보증에서 제외해주지 않는 경우, 이는 금소법에 위반되는 불공정영업행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질의 4) 금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가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과점주주 또는 최대주주에 상응하는 자로서, 동법 시행령 라목에 따라 제정된 감독규정 제14조 제1항 1호에서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를 명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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