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768
비조치의견
회계법인의 미등기임원인 공인회계사가 동 회계법인 소속으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금융위원회 · 2025-08-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회계법인은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수행 시 해당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이사를 지정해야 하고, 이사나 소속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안됨
본문
요청 내용
□회계법인의 사원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아닌 공인회계사(이하 “미등기 임원 회계사”라고 함)가 회계법인 소속으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 직원의 정의 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음
□질의자가 언급한 “미등기 임원 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상 용어가 아니며,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라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회계법인은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업무 수행 시 해당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이사를 지정해야 하고, 이사나 소속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안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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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1-16공인회계사법 제34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1-16공인회계사법 제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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