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813 비조치의견

공공기관의 고객확인의무 이행 여부

금융위원회 · 2025-09-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등의 고객(법인)의 최대주주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단서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21조에 따라 고객확인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당 고객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법인고객의 최대주주가 공공기관인 경우 고객확인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재5조의2제1항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및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단서는, 금융거래등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등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등의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감독규정 제21조는 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최대주주가 공공기관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단서 및 감독규정 제21조에 따라 고객확인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당 고객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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