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고객확인의무 이행 여부
기획행정실 · 2024-07-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회사등의 고객(법인)의 최대주주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단서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21조에 따라 고객확인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당 고객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법인고객의 최대주주가 공공기관인 경우 고객확인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 재5조의2제1항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및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단서는, 금융거래등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등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등의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감독규정 제21조는 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고객의 최대주주가 공공기관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단서 및 감독규정 제21조에 따라 고객확인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당 고객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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