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810 비조치의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의무 면제 요건인 '발행잔액' 산정의 기준 시점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7-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선불업 등록 면제여부를 판단시

발행잔액

의 경우 실제

등록신청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

분기

(

직전 사업연도

1

분기말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에는 사업개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를 말한다

)

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의 단순평균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면제요건인 발행잔액의 산정기준 시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일

(2024.9.15.)

인지 실제 등록신청일인지 여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발행잔액을 산정한다면 시행일로부터 등록 유예기한

(2025.3.14.)

전에 발행잔액이 감소하여

30

억원 미만이 된 경우 선불업 등록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

15

조제

5

항에서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발행잔액이

30

억원

,

연간 총발행액이

500

억원 이하인 경우 선불업 등록을

면제하고 있으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42

조제

2

항에서 구체적인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발행잔액

의 경우 실제

등록신청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

분기

(

직전 사업연도

1

분기말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를 말한다

)

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의 단순

평균으로 하되

,

사업기간이

3

월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일 직전 월말 미상환 발행

잔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연간 총발행액

의 경우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를 말한다

)

에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 발행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

전자금융거래법 부칙 제

2

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제

2

조제

14

호 및 제

28

조제

3

항제

1

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롭게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

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

28

조제

2

항에 따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등록 유예기간인

3.17.

까지 등록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등록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등록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249)-.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