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업 등록 면제여부를 판단시 “발행잔액” 의 경우 실제 “등록신청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 분기 (직전 사업연도 1 분기말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에는 사업개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를 말한다) 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의 단순평균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면제요건인 발행잔액의 산정기준 시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일 (2024.9.15.) 인지 실제 등록신청일인지 여부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발행잔액을 산정한다면 시행일로부터 등록 유예기한 (2025.3.14.) 전에 발행잔액이 감소하여 30 억원 미만이 된 경우 선불업 등록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 15 조제 5 항에서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발행잔액이 30 억원 , 연간 총발행액이 500 억원 이하인 경우 선불업 등록을 면제하고 있으며 ,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42 조제 2 항에서 구체적인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발행잔액” 의 경우 실제 “등록신청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 분기 (직전 사업연도 1 분기말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를 말한다) 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의 단순 평균으로 하되 , 사업기간이 3 월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일 직전 월말 미상환 발행 잔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ㅇ
“연간 총발행액” 의 경우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를 말한다) 에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 발행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다만 , 전자금융거래법
부칙
제 2 조에 따라이 법 시행 당시 제 2 조제 14 호 및 제 28 조제 3 항제 1 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롭게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는이 법 시행일부터 6 개월 이내에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 28 조제 2 항에 따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ㅇ
등록 유예기간인
3.
17. 까지 등록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등록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등록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