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의무 면제 요건인 '발행잔액' 산정의 기준 시점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7-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선불업 등록 면제여부를 판단시
“
발행잔액
”
의 경우 실제
“
등록신청일
”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
분기
(
직전 사업연도
1
분기말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에는 사업개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를 말한다
)
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의 단순평균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면제요건인 발행잔액의 산정기준 시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일
(2024.9.15.)
인지 실제 등록신청일인지 여부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발행잔액을 산정한다면 시행일로부터 등록 유예기한
(2025.3.14.)
전에 발행잔액이 감소하여
30
억원 미만이 된 경우 선불업 등록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
15
조제
5
항에서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발행잔액이
30
억원
,
연간 총발행액이
500
억원 이하인 경우 선불업 등록을
면제하고 있으며
,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42
조제
2
항에서 구체적인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발행잔액
”
의 경우 실제
“
등록신청일
”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
분기
(
직전 사업연도
1
분기말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를 말한다
)
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의 단순
평균으로 하되
,
사업기간이
3
월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일 직전 월말 미상환 발행
잔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ㅇ
“
연간 총발행액
”
의 경우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를 말한다
)
에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 발행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다만
,
전자금융거래법 부칙 제
2
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제
2
조제
14
호 및 제
28
조제
3
항제
1
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롭게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
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
28
조제
2
항에 따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ㅇ
등록 유예기간인
3.17.
까지 등록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등록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등록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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