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841
비조치의견
유언대용신탁과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정책과 · 2024-08-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것이 명확하고, 위탁자가 사망하면 위탁자가 미리 지정해 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은 당해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수탁받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이 고객의 유언대용신탁 목적으로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아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5항은 금융지주회사 산하 자회사등의 위험전이 방지 및 투명한 소유구조의 유지를 통한 건전경영 도모 등을 위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의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단,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3제1항의 주요출자자의 발생주식 취득한도와 관련하여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법 제4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4조의3제2항 등의 취지를 고려할 때,
ㅇ 유언대용신탁 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인 은행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것이 명확하고, 위탁자가 사망하면 위탁자가 미리 지정해 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은 당해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수탁받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280)F.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