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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38조
제38조기록 및 조회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8조(기록 및 조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34조,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②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조치 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제35조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에 자기에 대한 제34조,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4.1.2>
④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5,6,7,8,9,10,11,12,13,14,16,18,19,20,22,22의2,23,24,25,2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위임 §2,7,11,16,17,18,19,21,22,25,25의2,25의3,26,27,30
세칙
↳ 세칙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11,27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4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제34조,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5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제34조,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5의2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34조,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업무의 위탁
"12. 법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1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기록ㆍ유지ㆍ관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회요청의"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4. 법 제36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5. 법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6. 법 제38조에 따른 조치 내용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17.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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