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8조 (기록 및 조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제34조,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②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조치 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제35조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에 자기에 대한 제34조,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4.1.2>
④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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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27조위험관리기준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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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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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미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분리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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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32조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만 같은 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이 적용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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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는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적격성 심사대상의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유 발견 시 금융회사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 금융위원회의 적격성 심사를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심사 결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조치 이행명령 및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의 의결권 행사 제한명령 등을 규정하고, 제6항에서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와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과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는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적격성 심사대상인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일정한 법령위반 등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하고 그 심사와 조치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은 피고인이 제1항에 규정된 적격성 심사대상인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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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벤처투자회사 경력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 제2호 가목상의 위험관리책임자 자격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회사가 지배구조법 제28조제3항제2호 가목의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회사가 위험관리책임자의 근무경력 자격요건 산정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제28조제3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A1. 벤처투자법상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회사는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므로, 지배구조법 제28조제3항제2호 가목의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관련 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제2호 가목 -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조 제9호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지배구조법 제28조제3항제2호 가목: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으로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질의는 벤처투자회사가 이 조항의 '검사 대상 기관'에 포섭되는지가 쟁점이다. - 금융위설치법 제38조제9호: 검사 대상 기관의 하나로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을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개별 법령에서 금감원 검사를 규정하면 자동으로 금융위설치법상 검사 대상 기관에 편입되는 통로 역할을 한다. - 벤처투자법 제63조제3항: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법 제38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 중 "검사 대상 기관"에 리츠AMC 포함 여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의 준법감시인 근무경력 산정 대상 기관(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가 준법감시인의 근무경력 자격요건 산정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A1.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는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므로, 지배구조법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의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관련 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 -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특히 제9호)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의2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지배구조법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으로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일 것을 규정한다. 본 질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가 여기서 말하는 검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 금융위설치법 제38조제9호: 검사 대상 기관의 하나로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을 정하고 있어, 개별 법률에서 금감원 검사 대상으로 정한 기관도 제38조의 검사 대상 기관에 포섭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의2: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산관리회사는 금융위설치법 제38조제9호가 말하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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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 중 "검사 대상 기관"에 리츠AMC 포함 여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의 준법감시인 근무경력 산정 대상 기관(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가 준법감시인의 근무경력 자격요건 산정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A1.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는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므로, 지배구조법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의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관련 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 -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특히 제9호)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의2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지배구조법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으로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일 것을 규정한다. 본 질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가 여기서 말하는 검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 금융위설치법 제38조제9호: 검사 대상 기관의 하나로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을 정하고 있어, 개별 법률에서 금감원 검사 대상으로 정한 기관도 제38조의 검사 대상 기관에 포섭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의2: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산관리회사는 금융위설치법 제38조제9호가 말하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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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회사 경력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 제2호 가목상의 위험관리책임자 자격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회사가 지배구조법 제28조제3항제2호 가목의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회사가 위험관리책임자의 근무경력 자격요건 산정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제28조제3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A1. 벤처투자법상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회사는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므로, 지배구조법 제28조제3항제2호 가목의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관련 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제2호 가목 -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조 제9호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지배구조법 제28조제3항제2호 가목: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으로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질의는 벤처투자회사가 이 조항의 '검사 대상 기관'에 포섭되는지가 쟁점이다. - 금융위설치법 제38조제9호: 검사 대상 기관의 하나로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을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개별 법령에서 금감원 검사를 규정하면 자동으로 금융위설치법상 검사 대상 기관에 편입되는 통로 역할을 한다. - 벤처투자법 제63조제3항: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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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책임자 자격 요건 질의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 자율 판단 가능 여부 및 선임 심사표 보고 의무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347).hwp Q.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의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A. 자율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위험관리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제1호 결격사유 부존재 + 제2호 전문경력 요건 중 하나)을 모두 충족하여야 자격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Q.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시 금융회사의 절차상 의무는? A. 지배구조법 제30조 제2항, 시행령 제25조, 감독규정 제14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자격요건 적합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반영한 선임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융당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제1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제2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검사 대상 기관 정의)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1) 지배구조법 제28조 제1항 —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금융회사는 자산 운용, 업무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됩니다. …
제3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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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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