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8조 (기록 및 조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제34조,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조치 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제35조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기록 및 조회 등금융위원회금융회사내용조치임직원조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는 제34조,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조치 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제35조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에 자기에 대한 제34조,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4.1.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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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비조치의견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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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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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제34조,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조치 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제35조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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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