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8조 (기록 및 조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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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는 제34조,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제34조,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②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조치 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제35조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에 자기에 대한 제34조,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4.1.2>
④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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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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