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938 비조치의견

육아휴직자 "소득증명서류" 관련 질의

가계금융과 · 2024-10-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대부업법

이라 함

)

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

조의

3

2

항에 따라 대부업자가

300

만원

(

거래상대방이

29

이하이거나

70

세 이상인 경우

100

만원

)

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

,

재산 및 부채 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모두 징구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대부업법 시행령 제

4

조의

3

1

항제

1

호는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제출받아야 할 구체적인 증명서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143

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위 조항 제

1

호가목에 따른 소득증명서류에 해당하며

,

육아휴직 등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 직전년도 혹은 휴직 직전

2

개년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징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거래상대방의 변제능력을 확인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의 소득

,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부업법

시행령 제

4

조의

3

1

항제

1

호 가

,

,

다목의 서류가 모두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

위 조항 제

1

호마목에 따라 그 밖에 소득

,

재산 및 부채상황을 제

3

자에게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보완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

대부업법 제

7

(

과잉 대부의 금지

)

위반인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영업방식 및 행위 관련 사실관계 등 사안에 따라 다시 적절히 판단되어야 하며 질의 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육아휴직자가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회사를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 및 전월세보증금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가 아닌

,

육아휴직시 재직 중이던 회사의 직

전년도 혹은 직직전년도

"

원천징수영수증

"

이 대부업법 제

7

(

과잉 대부의 금지

)

시행령 제

4

조의

3(

과잉 대부의 금지

)

에서 정하는 소득증명서류

(

가목

)

에 해당하는지

육아휴직자의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법 시행령 제

4

조의

3

1

항제

1

호가목의 소득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증명서류의 징구 없이 다목의 부동산

등기

권리증

,

임대차계약서 등의 재산상 권리관계 증명서류만을 징구하는 경우 대부업법

7

(

과잉대부의금지

)

등 위반인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

7

(

과잉 대부의 금지

)

의 취지는

300

만원

(

거래상대방이

29

세 이하이거나

70

세 이상인 경우

100

만원

)

을 초과하는 대부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대부업자로

하여금 관련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사전에

파악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고려한

,

보다 신중한 대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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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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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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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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